[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충북 영동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8일 군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심천면 기호·명천리 112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지난달 사용분부터 감면키로 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박 군수는 지난해 7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마을 특별지원 계획 수립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군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8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마을 상수도 요금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1∼12월 군 급수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1월 영동군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군은 상수도를 실제 사용하는 가정에 한해 매달 수도 사용량의 5㎥를 감면해주고 수도 사용량 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만 감면해준다. 이를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매달 최대 3천600원(상수도 2천400원, 하수도 1천200원)을 덜 내게 됐다.

2개 마을의 가구당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11㎥에 달하며 이번 요금감면 조치로 가구당 수도요금이 30∼45%까지 절약돼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이면서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양강면 청남리도 상수도가 공급되는 대로 이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 생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구간에 면적 1천6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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