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하나엔텍에서 공장, 기숙사 등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3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강환경감시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이가건설(주)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하나엔텍의 공장부지(약 9천㎡)조성을 위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05년 12월경 기존 주택과 축사 등을 철거 중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30톤을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하였고, 유리섬유가 함유된 폐기물 약 2㎥을 옹벽공사시 중간 성토재로 불법 매립했다.

이와같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지반이 균열되거나 침하가 일어나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불법 매립현장 굴착, 관련자 조사 및 보강수사를 거쳐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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