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000씨가 교량 및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우 피해에 대하여 비교적 원거리로 교량공사장은 약 120m이고 터널공사장의 최근접 발파지점은 약 158m였으나 공사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시행사 00사와 시공사인 00건설(주), 하도급업체인 △△건설(주)에게 4천804만5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이격거리와 발파 현장의 최대지발당장약량(裝藥量),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한 최고 소음도는 85데시벨, 진동도는 76데시벨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데시벨과 71데시벨을 초과하여 배상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비교적 공사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방음·방진 시설을 소홀히 하거나 발파시 화약장약량을 과다하게 사용 등을 하는 경우 가축의 폐사, 유산, 번식효율저하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 및 도로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시 공사장내 발생되는 사용장비의 소음은 물론 발파 공사장의 화약 장약량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면밀히 판단하여 환경상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공사 시공자는 공사시 사용장비 및 발파시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방음·방진시설 설치, 차음벽 설치, 화약 장약량의 최소화, 방음문 설치 및 주민에게 통지 등과 같은 특단의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단의 방음대책을 세워 운영하는 공사장과 관련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액 결정시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고려하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