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국가폐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전면 개량

청주·익산·여수·진주·경산·달성 등 산업단지 설치된 시설
환경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국내 최초로 적용

 

노후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 개량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7일 30년 이상 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량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된 시설이다. 전체 처리용량은 경산 10만㎥/일, 여수 중흥 6만5천㎥/일·월내 7만㎥/일 등 하루 약 35만㎥ 규모이다.

이들 시설은 그간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기준 이하로 정화하며 수질개선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 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을 적극 활용하고자 이번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전면개량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최초 적용하여 진행키로 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원금 70%와 운영비는 전부 보전하되 수익률은 3% 내외로 낮게 유지해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투자사업방식이다.

▲ 환경부는 구축된 지 30년 이상 된 청주·익산·여수·진주·경산·달성 등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량하기로 했다.

사업비 812억원 30% 국고지원

환경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6곳의 시설 중 청주·익산·여수 등 3곳을 서부권역, 진주·달성·경산 등 3곳을 동부권역으로 나누어 2개 그룹으로 분리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의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중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를 거쳐 3월 23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재원조달 방식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15년간 운영권을 설정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로 812억 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30%에 해당하는 244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2년, 위탁운영기간은 15년으로, 운영비 총액은 약 5천9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정된 민간기업은 노후된 시설물과 배관을 개량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해 처리효율을 높이고, 주변지역의 악취를 함께 저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폐수처리 공정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등 최첨단 친환경시스템도 사업에 적용된다. 용량증설 및 신규설치는 배제하되 개량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노후시설 개량·폐수처리 고도화

사업 세부내용은 크게 △노후시설 개량 △폐수처리 고도화 △스마트·친환경 시스템 △생활환경 개선 등 네 가지다. 안전위험 등급의 건축물을 개축하고 전기배전·이송배관 등을 교체하는 등 파손되거나 누전·누수·침하·부식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개량함으로써 환경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환경부는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고농도 난분해성 물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오존설비를 추가하거나 가압부상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폐수처리 공정관리와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함께 탈취시설 신설·교체, 농축조 및 반응조 등 악취 우심시설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악취를 저감하고 미관을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7월중 선정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동부권역·서부권역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가격을 최적화하고 기술 혁신의 증대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가격경쟁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한 시설은 통합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기간은 3월 28일부터 90일간이며, 이후 환경부는 접수받은 사업신청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7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환경부와 사업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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