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를 포함한 지난 1월∼6월 중 자체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천104개소를 단속하여 관련법령 위반업소 94개소를 적발했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0개소), 사용중지(13개소), 조업정지(15개소), 개선명령(37개소), 경고(19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41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 및 조치내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2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했으며,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반행위 적발업소, 환경오염유발 업소 및 고의·고질적인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기술이 부족하거나, 신규업소로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요청 시 연중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행위(오·폐수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매립, 매연배출 등)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