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6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정밀검사 기준·방법 및 검사장비 고장방치, 불법·편법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359개 전 사업장을 점검하여 14%인 49개 업소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업소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불법·편법검사를 한 사업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했다.

고의로 연료조절장치인 봉인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등 불법·편법 검사를 한 7개 사업장은 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관능검사를 생략하고 검사하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사업자의 불법·편법 검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밀검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 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밀검사사업장에 대해서도 4/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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