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 청정지하수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치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방칟은닉돼 있는 지하수 폐공을 발견할 경우 창원시 하수과(055-212-4641)나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에 신고하면 폐공 1개당 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50mm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을 신고하면 폐공 1개에 8만원, 150mm미만의 소형 암반관정은 1개에 5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당해 폐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폐공이 적절하게 처리돼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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