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환경개선 시설자금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환경취약업소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우심업소인 10%규제사업장 180개소를 선정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한 결과 2006년 176억 원 투자계획 금액대비 상반기 191억 원의 투자로 108%의 성과를 거양했다.
환경저감 투자 요인별로는 유지관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폐수방지시설 설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물업종의 출탕 및 조형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포집과 악취배출업소의 악취저감시설 신설 등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 1월∼4월에 걸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도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업체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번 보조금 지급대상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개선자금이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아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주)일성환경외 26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가 융자받은 금액은 총77억4천400만 원으로 인천시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자 3천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 이자지원사업은 향후 20년 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매년 5억 원에서 13억 원씩 총 1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는 부담없이 환경시설 개선을 하고 시에서는 기업환경 지원체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환경행정에서, 자율적 환경관리유도와 환경경영을 정착하기 위한 기업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천시의 환경오염 우심업소는 사라지고 환경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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