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대상중 16개(69.6%) 광산이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

환경부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14개월 동안 경남·북, 전남지역에 산재한 폐금속광산 중 오염이 우려되는 23개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기초조사, 예비조사, 정밀조사를 거쳐 오염범위 산정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또는 관리가 필요한 광산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 기초조사는 토지사용 이력 및 광미 등 주요 오염원의 유무 등과 영향권내 거주인구, 용수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예비조사는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분석했으며, 기초조사 및 예비조사결과 광미유실의 흔적이 없고 오염도가 낮아 방지대책이 필요 없는 광산은 조사를 종결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광산은 주변의 토양, 저질토, 하천수, 지하수를 분석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복원 우선순위는 광미·폐광석 적치량, 오염면적 및 토양·수질오염도, 폐광주변 주민 거주실태 등을 정도별로 계량화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정밀조사결과(총괄)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경남 고성군 삼전광산 등 14개 광산의 주변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6개 광산의 주변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중 4개 광산은 토양, 수질기준을 중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이 확인된 광산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토양 오염도는 전체 580개 지점중 14.5%(84개 지점)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며, 이중 8.4%(49개 지점)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 기준초과 현황은 임야(41.6%), 밭(32.1%), 과수원(19.1%), 논(11.9%)순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비소(42.9%), 아연(17.2%), 납(15.3%), 구리(12.3%)순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삼봉·삼전·오로·중흥광산에서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다수의 중금속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로광산 갱구 주변토양에서 비소(As)가 우려기준 (6)의 약 1천400배(8천407㎎/㎏), 삼전광산은 구리(Cu)가 우려기준(50)의 약 16배(801.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금속광산 주변 지역의 하천수, 지하수 등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삼봉광산 등 6개 광산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하천수는 소지(비소), 오로(비소), 삼금광산(시안) 등 3개소에서 하천수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는 소지(비소), 풍남광산(비소) 등 2개소에서 각각 지하수수질기준(농업용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음용수)을 초과했으며, 갱내수는 삼봉(카드뮴, 아연, 구리), 오로(비소), 풍남(구리, 아연, pH), 삼인산(pH) 등 4개소에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광미 적치량은 경남 봉화군 진곡광산이 2천100㎥, 소지광산이 1천500㎥ 정도로 비교적 많은 양이 적치되어 있으며, 폐광석의 경우 삼봉광산 등 11개 광산에 총 1만4천650㎥이 적치되어 있고 이중 삼전광산이 약 4천㎥ 정도로 가장 많은 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다수의 광산에서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광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광미, 폐석 등 오염원이 주변에 방치되어 있다가 집중강우나 강풍 등으로 광산하류로 유실·확산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광산별 비소(As) 오염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많은 금·은광산에서 금·은 선별후 잔재물인 비소가 광미 등의 형태로 존재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산별 복원·관리 우선순위를 등급별로 구분한 결과, 오염개연성이 높아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광산(Ⅰ등급)은 삼봉, 삼전, 소지, 진곡, 오로, 청달 금광산 등 6개 광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삼전광산과 오로광산은 다량의 폐(광)석이 적치되어 하부로 유실되고 있으며, 오염범위가 광범위해 조속한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염개연성이 비교적 높아 복원이 필요한 광산(Ⅱ등급)은 금봉, 비전, 중흥, 풍남, 가고, 두문골광산 등 6개 광산이며, 그 외 활용광산 등 8개 광산(Ⅲ등급)은 오염확산의 우려가 적어 복원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복원(광해방지)사업 주관 부처에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복원 사업이 시급한 광산에 대하여는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 대상지역 선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하수(식수용, 농업용)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조사 후 오염이 확인된 경우 시설개선 또는 관정폐쇄 등의 적정 조치토록 하고, 하천수가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사업 시행전 하천수 이용실태 등을 재조사 후 주민건강 위해 방지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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