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수생생물 및  인간건강보호  수질기준』 
 : 우리나라와 미국


 
류재근·김동욱·이호식 편저 
  ㈜물사랑신문사 발간 / 322쪽 / 값 12,000원

 

 
현행 우리나라 수질기준과 수질관리 선진국으로 대표될 수 있는 미국의 수질기준을 수록한 『수생생물 및 인간건강보호 수질기준(우리나라와 미국)』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상수원수 수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의 해설 및 미국 ‘국가권고수질기준’의 설정근거를 밝힌 해설서를 수록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질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혔다.

사람은 매일 2∼3L의 물을 마시고 있어 먹는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미량일지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 전 세계는 산업환경의 고도화와 생활양식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상수원수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의 대량증식 등으로 인해 이취미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2차 분해산물의 독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질관리의 최종목표인 수질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인체의 건강도 보장된다. 수질기준이 잘못 설정되면 수질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원, 인력, 시간 등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질기준, 3개 수역·지하수 설정

우리나라의 현행 수질기준은 하천, 호소, 해역의 3개 수역과 지하수에 설정되어 있고 미국의 수질기준은 담수와 염수에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하천과 호소의 경우 사람건강과 생활환경에 설정되었으며, 해역의 경우 사람건강, 생활환경, 해양생태계 및 생태기반에 설정되었다.

반면, 미국의 국가권고수질기준은 수생생물과 사람건강에 설정되었다. 수생생물에 대해서는 담수와 염수로 구분해 각각 급성 및 만성 수질기준을 설정했으며, 사람건강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와 수중생물섭식 수질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를 참조해 책에서는 상수원수의 관리와 먹는물의 정수처리, 하수의 정화처리 등 수질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기준에 대한 기술·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물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기준 △미국 국가권고수질기준 △미국 국가권고수질기준 해설서(94개 항목) △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다뤘다.

지하수 수질기준, 일반·특정오염물질 근거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의 경우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방사능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독제·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사능에 관한 기준은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기준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를 따른다. 한편,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 4개의 일반오염물질 및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등 15개 특정유해물질 기준에 근거해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진다.

미국, 매년 10개의 수질기준 제정·갱신 추진

미국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304조 제(a)항 제(1)호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수질기준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공수역의 수질기준 제정·공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EPA는 매년 10개 수질기준의 제정·갱신 계획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최신 과학적 지식과 정보 및 실천사례를 끊임 없이 반영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보호하고 있다.

EPA의 수질기준은 규정이 아니므로 규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오염물질의 수질영향을 바탕으로 규제요건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와 환경영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각 국가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미생물, 건강관련 무기물질, 건강관련 유기물질, 심미적 물질 및 방사성물질로 분류하고 건강관련 유기물질은 휘발성화학물질, 농약, 소독부산물,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책의 공동편저인 류재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은 책에 대해 “향후 책의 내용을 보완해 우리나라 수질기준 체제를 선진화하고, 수질관리 및 상하수도 실무에 보다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입문의 : 02-3431-0160]


목차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기준
미국 국가권고수질기준
미국 국가권고수질기준 해설서(94개 항목)
[별첨] 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편저자 약력 소개

 

▲ 류재근 박사
•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UNEP 한국위원회 이사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김동욱 박사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외래교수
•(전)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역임
▲ 이호식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환경산업정책연구소장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물산업』 편집위원장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총무이사
•미국 WEF World Water 편집위원
•(전)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방문과학자
•(전)스웨덴 LUND·일본 구주공대 교환교수
•(전)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방문과학자

 

 

 

 

 

 

 

 

 

 

 

 

[『워터저널』 2016년 5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