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생태계 복원계획·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마련…이행절차 체계화
수질 자동 측정·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포함…TMS 관리 개선

 

환경부는 2017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관리 등 그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됐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내년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이행 절차 등을 규정해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해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시설은 2017년 7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및 시·도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은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4.0㎎/L 이하, 염소 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는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관리를 개선해 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운영을 현실화했다.

이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를 개선하여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을 합리화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시마다 상대정확도 검사를 실시하고 유기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대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방류수질 측정값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되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의 50%를 감경 부과하는 혜택을 부여했으며,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됐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삽교호 수질개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 천안·곡교·남원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환경부가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삽교호는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 22개 읍·면의 180㎢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됐으나 그간 수질이 5∼6등급에 불과해 수질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삽교호 수계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무는 없으나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중심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번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매곡천(곡교천 지류)에 2013∼2015년 기간동안 총 89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국비는 615억 원이 소요된다. 천안·당진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총 1천78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국비 1천180억 원 규모이다. 무한천은 2015~2017년동안 총 8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 중 국비는 538억 원을 차지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1999년 도입된 이래로 5대강 수계는 의무제로 운영(한강 2013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2004년)되고 있으나, 그 외 수계(기타 수계)는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해 의무제에 준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수계 중 경기도의 진위천 수계(수원·평택·오산·군포·의왕·용인·안성·화성시 지역)는 201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이번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곡교천·남원천 수계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토부, ‘수해방지 비상체제’ 본격 돌입
하천 취약시설물 191건 발견…보수·보강 조치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2달 간 실시한 하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방 유실, 수문 균열 등 총 191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했다. 손상정도가 경미한 148건은 홍수기 전까지 보수하고, 보강공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43건은 최대한 6월까지 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단, 실시설계 등으로 장마철까지 준공이 어려운 28건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 등을 시행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 준공토록 했다.

수해복구 공사 현장의 경우, 총 79개소 중 홍수기 종료 시까지 준공이 어려운 잔여 1개소(경남 진동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공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게릴라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해방지자재(굴삭기 등 중장비, 토석 등)의 비축 및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각 기관들이 보유한 수방자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관(지방청, 지자체 등)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방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해수부, ‘해양심층수 육성 업무협약’ 체결
해양심층수, 1조5천억원 시장규모 형성 계획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전략적 육성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힘을 합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4년까지 해양심층수를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강원도 내에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 100여 개소가 조성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심층수는 바다 속 200m 이하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바닷물로 청정수, 다양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 기능성제품, 의약품소재와 농수산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24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지원센터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기존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해 강원도를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개 부처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개발 투자예산을 2015년 대비 약 200% 확대하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업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위한 법적기반 마련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은 6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년 12월 1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인접 지자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방법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발전용량이 2㎿ 이상인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간 요청방법 등 협의절차가 정해졌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되어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폐업신고서를 공유하여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2018년 1월 시행…매립지 수명 증가 등 기대

환경부는 정부 국정과제로 「자원순환기본법(자원순환법)」이 지난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연간 약 371조 원의 지출이 필요한 ‘자원 다소비’ 국가로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이 56%나 포함되어 자원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제정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기반 구축 등이 추진됨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원순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자원순환법」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천만 톤까지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은 1조7천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매립 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전략환경영향평가’ 확대 등 하위법령 연내 개정

환경부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에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정보공개 측면이 강화되었다.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항공사진·드론 활용…흙탕물 관리해 수질 향상

환경부는 매년 강우 때마다 고랭지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경작지와 수질오염 유발형 경작행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한다. 이에 환경부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랭지밭 경작지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時計列)’로 분석해 흙탕물 발생을 유발하는 불법경작지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강원도 홍천군 자운지구 고랭지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까지 강원도 삼척시, 평창·양구·인제·정선군 등의 고랭지밭에 대해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고랭지밭의 흙탕물 저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사업과 병행해 불법경작 확산 방지, 다년생 작물로 작목 전환 유도, 우회수로와 돌망태(개비온) 옹벽 설치 등 발생원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는 고랭지밭의 무분별한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점오염(흙탕물) 마지노선 조성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흙탕물 저감사업의 실효성 향상 일환으로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요리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실태조사
재료연소 시 오염물질 발생…관리수칙 지켜야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5월 2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 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2천400㎍/㎥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나쁨’ 기준인 90㎍/㎥를 초과했다.

요리 중의 환기효율에 대한 연구결과,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15분 내로 평상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 시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주방 요리시 실내공기 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폐기물처리·매립업체 CCTV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환경부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면서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일에서 6개월 이내로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다.

생활화학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
환경부, 7개 제품 적발…시장유통 금지·퇴출

환경부는 2015년 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2016년 1월의 기간동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지난 5월 명령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신기술·녹색인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접수
환경산업기술원, 자문기간·횟수 등 혜택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을 지원하는 ‘환경신기술·녹색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5월 9∼20일 동안 실시했다. 신청 대상은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환경신기술 신청 희망 기업은 최대 17곳, 녹색인증 기업은 최대 5곳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까지 약 6개월 간 환경 분야 전문가와 1대1로 연결되어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 취득에 대한 기술 자문부터 인증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정보력 부족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신기술 인증뿐만 아니라 녹색인증 지원까지 추가되어 환경 분야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자문 기간도 전년보다 약 3개월이 늘어났으며, 자문 횟수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2배로 확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터저널』 2016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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