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지열 분야 발전에 앞장서온 협회의 10년 역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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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지열협회,『10년사』발간

지하수·지열 분야 발전에 앞장서온 협회의 10년 역사 수록
국내 유일 지하수 분야 법정단체로서 10년간 활발한 활동 전개
몽골 환경녹색부와 지하수자원 효율적 개발·이용·관리 MOU

 


▲ 회장 안근묵
우리나라 지하수·지열 분야 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안근묵·www.kogga.or.kr)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2005∼2015년)간의 협회 역사를 수록한  『1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 『10년사』에는 지하수와 지열에너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하수·지열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보전·관리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온 협회의 1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5년 설립된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국내 유일의 지하수 분야 법정단체로서 10년 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주요 활동은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간행물의 발간 및 대국민 홍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업무 등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며, 협회는 지하수전문조사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몽골 환경녹색개발관광부와 지하수자원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시장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몽골 지하수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 전담 정부기관 부재로 시장발전 저해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오염 취약성이 낮고 극심한 가뭄에도 취수가 가능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이 부재해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지하수 시장의 성장·발전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열에너지 또한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돼 지열에너지설비의 보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각 기관이 제출한 건물 에너지보급 계획량을 TOC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열설비는 전체의 71.6%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2020년까지 매년 의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은 설립 10주년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지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중열전도도 측정기관 지정…시험센터 운영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10년 간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협회 업무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업무 △일반업무 △사회공익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1년 4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에 따라 지중열전도도 측정가능기관에 지정되면서 협회 부설로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 63개사에 불과했던 회원사는 20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1천324개를 기록했다. 회원은 크게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체로 구성되고 특별회원은 지하수 개발 관련업체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몽골서 MOU 체결…아시아시장 진출기반 마련

협회는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 및 지하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각종 보증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심의대행 및 「지하수법」 관련 질의응답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가 발급하는 보증서 및 증명서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사후관리 이행확인서, 기성실적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관련 기관에 지하수·지열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개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가 제도개선을 건의했던 법안은 △「지하수법」 개정건의 및 입법발의 4차례(2005·2009·2013년) △환경부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2012) △미등록 지하수 개발장비(착정장비) 등록지원(2012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포럼·워크숍·심포지엄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지원해 왔다.

특히 협회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하수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재난대비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몽골 환경녹색개발관광부와 몽골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아시아지역 관련 시장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지하수·지열분야 신기술개발·연구과제 수행

협회는 「지하수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지하수 정책사업을 대행할 권리를 부여받은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중 하나로서 조사전문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 △공공지하수시설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개선) 방안수립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등 정부·지자체의 용역사업을 도맡아 전국의 지하수 이용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 그간 국가 지열산업 성장과정에서 다소 배제됐던 지중열교환기 부분의 균형적·수평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를 설립, 지하수·지열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각종 국책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직밀폐형 및 스탠딩 컬럼웰형에 대한 시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지중열전도도시험’을 신청받아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워터저널』 2016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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