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바다의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간 상호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환경부와 함께 육상과 해상의 환경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두 기관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동훈령)’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 해양정책국장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부·해양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안(沿岸)·하구(河口) 등의 환경관리, 오염총량관리 등의 정책에 대한 협력방안과 관련 자료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운영된다.

최근 해양부는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환경수용력 범위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오염부하 감소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등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가 공동 대처하도록 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양 부처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에 정책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한 연안해역의 수질관리와,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연안·하구의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구 등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이(漸移)지역에 대한 두 기관간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정책협의회의 구성은 연안해역 환경정책 추진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