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피해 임계수준 이내로 지켜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한우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연대하여 2천961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공자는 공사장 지역과 A씨의 한우 축사 인근에 각각 가설방음벽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터널구간 발파시 발생된 소음도가 50∼77db로 나타나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 배상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를 인정했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공사시 한우의 성장지연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장 등가 소음도 최대 68db를 적용해 7.5%의 한우 피해 발생율을 인정했고, 그밖에 유·사산 및 번식효율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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