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오후 2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는 산업폐수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우리나라에서 생물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새로운 제도로 사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공감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토론회에는 생태독성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기업 및 협회,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연구용역사업(2002∼2005)을 추진하여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화학 및 도금시설 등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에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3만9천여 종이며, 매년 400여종이 증가되고 있어 모든 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생물체를 이용한 폐수관리를 19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금년 중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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