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매립시에도 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30만 m2 예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토록 변경할 계획이다 △매립면허 전에 반드시 이해관계인 및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2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본계획을 실효토록 하는 것 등이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 이외는 상당 부분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돼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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