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본격 시행

「수도법」·「수도법 시행령」 7월 28일부터 시행…수도꼭지 ‘리콜’ 가능
수거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조항 강화
상하수도협회, 2011년부터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꼭지의 리콜(recall)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꼭지를 비롯한 수도용 자재·제품을 인증 없이 불법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도록 권고·명령하는 일명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1년부터 법적 의무인증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수거명령제가 본격 시행됐다.

현재까지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을 경우에만 제조·수입·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업체가 법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불법 제품을 계속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꼭지를 비롯한 수도용 자재·제품을 인증 없이 불법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도록 권고·명령하는 일명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내용과 실제 제품을 다르게 유통하는 일명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개월 이내 동일제품 재신청 금지로 경미한 수준인 탓에 실질적인 불량제품 근절에 난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가운데 지난 1월 불법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명령·공표 조항을 신설한 「수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은 수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조항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과태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및 인증 재신청 금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할 경우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치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거를 명령하고 신문, 방송 등 매체에 해당 제품의 명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불법제품을 수거하고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 현판.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거명령제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수도사업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제품 현황과 인증 취소·반납 제품 및 기업 현황은 매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6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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