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6년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 접수 및 협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에 총 1천678건이 접수되었으며, 월평균 280건이 접수되어, 2001년 월평균 140건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이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에도 협의사업(행정계획 39개 → 83개)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협의기관별로는 한강청이 360건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21.5 %를 차지했고, 금강청 309건(18.4%), 원주청 253건(15.1%)등으로 나타났다.

협의실적 분석 결과, 2006년 상반기 중 1천617건(행정계획 345건, 개발사업 1천272건)이 협의완료 되었고, 행정계획의 경우, 345건 중 하천정비기본계획(60건·17.4%)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공사계획(41건·11.9%), 산업단지의 지정(33건· 9.6%) 등이 있었다. 또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관리지역(851건·66.9%)과 농림지역(225건·17.7%)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 결과는 부동의 41건(2.5%), 조건부 동의 1천363건(84.3%), 원안 동의 22건(1.4%), 반려 등 기타 191건(11.8%)이었으며, 부동의 건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의 건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의 사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16건·39.0%), 상수원 오염 문제(13건·31.7%)가 주종을 이루며, 기타 인근 주거지와의 인접 등으로 인한 입지적인 문제점이 검토되었다.

조건부 협의는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척 또는 원형보전,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DB로 구축하여 협의의 일관성을 높여나가며, 하반기부터 증가가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상담입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협의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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