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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옥시·코웨이·아모레퍼시픽 등
국민건강 위협 ‘부도덕 기업’ 집중 질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사전 인지…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아모레퍼시픽, 시판 치약제품 12종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함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9월 27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옥시(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피해), 코웨이(얼음정수기 3종서 니켈 검출), 아모레퍼시픽(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MIT 함유) 등 유명기업들이 연이어 환경 관련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와 사망자 920여 명(2016년 8월말 잠정집계)을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구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 모니터링 범위 확대 필요”

▲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후속조치 마련 미흡
출연기금 50억원 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자 지원에 우선 사용돼야”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 유일한 여당 소속으로 참석한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모니터링 문제를 언급했다. 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등급 판정을 받은 김연숙씨가 폐질환 악화로 숨졌다”며 “환경부의 건강피해 모니터링 등급을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은 3등급까지만 해당되어 긴급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3, 4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3, 4등급은 폐섬유화에 대한 판정 등급일 뿐 정부가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건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이 위급한 피해자에게 긴급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국회, 피해자단체가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옥시는 2013년 인도적 기금으로 50억 원을 출연해 기탁한 바 있으며, 다른 기업의 기금 출연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 의원은 “옥시가 출연한 50억 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지원에 우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으로는 4등급 피해자의 사망과 관계가 없지만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도 폐와 관련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피해 대상자들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가습기 살균제 공산품으로 분류 피해 키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지금까지 920여 명(2016년 8월말 잠정집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는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으며,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인 옥시는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후,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 1994년 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 가량 판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시장 규모를 10억∼20억 원으로 추정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 PHMG)과 염화올리고 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

▲ 옥시에서 생산·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

국정조사특위, “옥시, 유해성 2007년부터 인지”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연루된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 원료 유해성을 2007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8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옥시레킷벤키저가 SK케미칼이 작성해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제출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정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위험성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옥시레킷벤키저는 PHMG의 유해성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 문건에 따르면 ‘PHMG를 흡입할 경우 호흡이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이미 2007년 이후에는 흡입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답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2001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로 소비자들이 호흡기 계통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당시 민원 제기에 대해 제품의 유통기한 등만 조사했을 뿐 안전성 전반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4월 28일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 제품 불매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치료제가 없어 생존자들의 상태를 살아 있는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옥시레킷벤키저측에 ‘평생 케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소비자안전정책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 상관없이 지켜야 함에도 영국에서 적용한 글로벌 기준을 한국만 예외로 했다”며 “이는 명백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자 ‘이중 기준 적용’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기 피해사건,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시중 판매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직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수기조합, 인증 수익금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

지난 7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 세 종류에서 제조결함으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용자 건강이 크게 우려된 일명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동’에 대해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9월 2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등 정수기가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전반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규봉·www.kowpic.kr)에서는 제품검사와 KC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3년간 검사 수입 2억2천만 원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쓰이고 9.8%만이 검사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기조합은 정수기 판매 대수당 500원씩 받는 KC마크 필증을 최근 3년간 564만여 대에 교부하여 무려 28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임직원 7명, 비상근 이사 13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11억 원에 달하는 필증 수입을 직원이 7명인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기공업협동조합 품질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심사건을 합격처리하는 등 졸속·부실심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류로 이 모델들은 2015년 1월 8일, 3월 19일, 4월 16일 각각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상돈 의원은 “니켈이 유출된 정수기를 합격 판정을 내린 품질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2016년 7월까지 총 40회의 회의를 열어 1천103건의 심사를 통해 모두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특히, 2015년 10월 5일에는 106건의 정수기 모델을 심사했는데, 정수기당 39개 항목을 심사하니 이는 하루동안 4천134개의 항목을 처리한 것으로 항목당 21초씩 검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졸속·부실심사를 질타했다. 실제로 품질심의 전반을 담당해야 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기보다는 정수기조합에서 사전 검토한 후에 문제 부분을 중심으로 심의한 뒤 부적합한 부분이 없으면 모두 적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면서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은 이미 예견된 사고
정수기조합, KC 인증마크 부여로 3년간 28억원 수입…심사는 졸속”

“정수기서 발암물질 검출 가능성 있어”

이상돈 의원은 특히,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정수기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환경부의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정수기 업체는 THMs를 기타항목으로 분류해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추어야 했는데, 6월 고시 개정으로 기타항목을 삭제해 업체가 이를 수질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 달성 의무가 사라진 물질은 대장균, 일반세균, 다이옥신 등 7∼21개 항목이며, 게다가 얼음은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수기 물은 먹는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안전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수기를 둘러싼 인증과정부터 부실심사,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과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도 “코웨이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이온화 될 경우 체내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위해성이 일부 증가할 수 있고, 경구투여 시에도 피부습진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특히, 해외 연구결과 니켈 과민군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하루 최저 경구투여량을 먹는물 농도로 환산 시, 성인은 0.3mg/L, 어린이는 0.1mg/L에 해당하므로 권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며 정수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피해사례를 PPT로 보여주고 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권고치 최고 6배 검출”

이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위원장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가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는 피부염 등 인체 위해성이 있는 수준이라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 이번에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 왼쪽부터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모델.

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 ㎎/L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는 WHO가 설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2011년 기준)의 5.5배에 달하는 검출량이다. 1천10개 코웨이 정수기 중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위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L씩 마실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니켈과민군 관련 피부염이 발생한 임상 결과를 담은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ATSDR) 문헌을 참고했다. 다만 조사위는 10일 이내, 2년 이내 기간동안 마실 경우 ‘위해수준 미만’으로 위해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냉각구조물은 증발기, 히터, 냉수플레이트로 조립된 설비로 각각 제빙, 탈빙, 냉수 제조 기능이 있다.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 때문에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본 결과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있어 제빙(-18℃), 탈빙(120℃)이 반복될수록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원인을 정수기 제품의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진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제품에도 후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회수해 일부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원은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 타사 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와 다른 증발기 구조”라며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중 유통 12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금지물질 포함”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브랜드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 유명 치약제품인 ‘메디안’, ‘송염’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27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약 제품을 들어 보이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 “‘메디안’·‘송염’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 함유
CMIT·MIT, 식약처서 치약용 사용금지 물질…환경부도 유독물질로 분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 함유 치약제품은 ‘그린티스트치약’,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에이치프라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등 총 12개로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전 제품 회수조치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CMIT·MIT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며 2012년에는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CMIT·MIT 사용 금지물질 제품 유통 파악 못해”

이 의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의하면 ㈜미원상사는 CMIT·MIT 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여 개 업체에 납품해왔으며, 아모레퍼시픽㈜ 외 애경, 코리아나 등 10여개 회사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치약·화장품을 제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년 간 해당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유통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 물질이 함유된 치약을 전량 회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됐는지 산자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 관리하지 말고 EU의 경우와 같이 CMIT·MIT 물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성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하위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상위공급자가 정보를 주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10개 업체 149개 치약제품 적발 회수조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천679개 전 제품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치약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모두 회수 조치하겠다고 9월 30일 밝혔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MIT·MIT 성분이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유해생활화학제품 관리 부실…유통망 차단 시급”

9월 27일 환경부 국감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화학제품 생산기업에 대거 납품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유해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항균필터 회수 현황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OTI가 함유된 필터 제품 260만2천858개에 대한 회수결과는 총 73만8천402개로 회수율이 28.3%에 그쳤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유해생활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관리를 질타하고 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시중에 현재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독성물질인 OTI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83만8천894개 중 23만2천404개(27.8%)가 회수됐고, 차량용 에어컨은 1천763만964개 중 50만4천998개(28.6%)가 회수된 데 그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제품 13종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9월 26일까지 이들 제품의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종이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수거와 가장 큰 유통망을 차단하는 데 더 신경써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린 데에서 비롯됐다는 교훈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 한 대형마트에서 메디안치약 회수 안내문을 내걸고 구매자로부터 회수 및 환불을 해주고 있는 모습.

[『워터저널』 2016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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