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선진국, 성장잠재력 큰 아시아 집중공략

WTO의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명기한 개도국 ‘양허제안서’ 확보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위해 자국기업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세계 환경시장이 각국 경제와 타 산업의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1992년 3천억 달러, 1996년 4천640억 달러, 2000년 5천150억 달러, 2002년 5천56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은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전체시장의 89%(2002년)를 장악, 절대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환경시장의 비율은 북미, 서유럽 지역과 일본시장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0년 이후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이나 시장경제 전환과정에 있는 동유럽 국가의 환경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기준 5천5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환경시장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환경시장 규모는 130억6천만 달러(13조600억 원)로 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선진국 환경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환경선진국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사진은 2004년 4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ISO/TC224) 국제총회’장면.
부문별 환경시장은 폐기물 관련 시장이 2000년 기준 세계 환경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분야가 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나머지 환경시장이 대기오염, 환경컨설팅, 토양오염, 에너지관리 및 재생에너지, 오염 측정장비, 청정기술 등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컨설팅 분야는 대기오염 분야와 함께 약 6%에 해당하는 시장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환경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관련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세는 이러한 세계 환경시장의 부문별 구성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미,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이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환경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부분 매년 8%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확대 여파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시장의 점유율 하락과 중국의 환경시장 성장에 따른 아시아권의 점유율 증가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시장구성의 변화는 대부분의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추가적인 시장성장 전망이 미약한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명기한 개도국 양허제안서 확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 조성해 가려는 전략적 협상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 환경시장 성장률 둔화 추세

■ 선진국 환경시장  선진 7개국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00년 기준 약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0년 이후의 추세변화에 있어서 환경오염방지 지출 비중은 영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총 환경오염 방지지출액을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으로 구분할 경우, 미국·일본 등의 민간기업 부문 오염방지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공공부문의 방지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총 환경오염방지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상에 나타난 공공과 민간분야의 시장구성비를 기초로 할 때, 당초 민간부문의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되던 환경서비스 협상의 관심이 점차 공공분야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 문제로 이전해 가고 있는 현실이 전체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공분야 환경서비스 부문의 시장잠재력과 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미 국 미국의 환경시장은 2002년 기준 세계시장의 약 38.6%를 점유하며, 성장률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야별 시장구성에서 서비스업이 1천72억 달러인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설비업 22.5%, 자원이용업 26.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설비의 수출은 상·하수처리 설비 및 제품분야가 약 63억 달러로 가장 크며, 환경서비스업 시장은 고형폐기물 및 수처리 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

미국 환경시장은 1990년대를 걸쳐 산업체 등 주요 오염배출원이 미국 정부의 기존 환경규제를 대부분 충족시킴에 따라 특별한 신규 수요 창출 요인이 없어진 관계로 둔화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및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잇따른 환경규제 강화 동향은 상당한 환경시장 수요창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이탈리아 등과 유럽의 환경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써, 2001년 현재 환경시장 규모는 약 247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투자는 프랑스 전체 GDP의 약 1.86% 정도이고,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관리·운영에 대한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환경사업이 전체 환경기초시설 공공부문 투자로 창출되는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민간부문 투자규모는 약 128억 달러로 공공분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수처리 분야, 폐기물 분야에서 프랑스 환경산업의 해외부문 경쟁력은 상당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물과 쓰레기 처리 및 관리서비스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 독 일 독일은 공공부문의 환경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최우선 환경선도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엄격한 환경법·제도의 집행, 대규모 환경투자 등으로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환경기술·환경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현재 독일의 환경시장 규모는 약 449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가 약 20% 이상인 108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기술력 보유가 산업발전과 시장성장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재처리 및 배기가스 정화, 폐기물 소각·처리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공정제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환경기술 전문기업이 4천 개 이상이 있으며, 전체 환경상품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환경기술은 주로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환경기술의 재원인 R&D 재원의 상당부분이 정부예산에서 직접 제공되고, 나머지는 공적은행의 대출 등 간접적 지원 및 장려책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공적 지원 외에도 독일환경재단, 폭스바겐재단, 사적 장학재단들이 상당한 규모로 환경연구와 기술개발을 사적으로 재정지원 하고 있다.

● 일 본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환경시장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1994∼2000년 기간 중 연평균 약 14.3% 증가했고, 이후 환경시장이 점차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까지 높이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펴 나가고 있어 일본의 환경산업 시장은 2000년대에도 1990년대보다는 크게 낮지만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슷한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2년 OECD 환경비즈니스 분류에 근거, 일본 환경성은 환경비즈니스의 시장규모 및 고용규모에 관한 통계작업을 실시, 그 전망치를 제시했다.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약 47조 엔, 2020년에는 58조4천억 엔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용규모에 있어서는 2010년 111만9천 명, 2020년에는 123만6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수 다국적 물기업이 절반 점유

■ 물 분야 해외진출 사례 세계 물 시장의 최근 추세를 보면, 물 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시장의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용수, 멤브레인 기술, 자동화와 같은 개별 부문은 매년 10% 이상의 현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 시장은 총체적으로 환경시장, 지역 혹은 기술관련 부문에서 가장 큰 이익 잠재성, 혁신 잠재성, 그리고 중규모 기업에게 대한 기회를 지닌 가장 큰 시장이다.

또 최근 물 산업의 세계적인 구조는 강력한 집중현상, 개별적 시장분할에서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선도적 물 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현재  다부문 공익기업(multi-utility 기업)을 추구하는 80여 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의 시장은 1만개 이상의 중·소규모 기업과 하부공급자들에 의해 분할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2015년에는 20개미만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프랑스 물 부문에는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공공소유권이 더 우세하다. 물 공급의 70%, 하수서비스의 35%가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민간공급자들은 Veolia(Vivendi), Lyonnaise des Eaux, Saur, Cise 같은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물 서비스(상수, 하수)에 대한 공공투자는 프랑스와 코르시카(Corsica)의 유역당국인 6개의 공공기관(Agences de l'eau)에 의해 조정되며 이 기관들은 수자원개발과 오염경감을 위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National Ministries of Environment(수자원 관리) and Health(수질 및 폐수처리)는 산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파리에 있는 Direction de l'eaux는 산업, 시장구조, 성과 및 요금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책임이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에 대한 책임은 상·하수 서비스의 지역적 특정 때문에 지자체에 있다. 3만7천 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1만5천 개소의 다른 물 도급자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물 공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즉, 지자체가 상수원 취수로부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제반 자금조달,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정부가 상수공급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담당하는데, 서비스 기준의 제정, 각종 수자원 이용자간의 협력 증대, 수도요금 으로 전체 운영경비 조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선택을 도와주고 지침제공의 역할을 한다.

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환경성이 환경행정 종합조정기관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전관리 및 지도를 담당하며, 내무성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하수도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련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수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민간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자체 위생담당부서, 하천관리 담당부서, 유역재정청 등이 하고 있다.

● 영 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물 산업이 민영화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공공부문에 속해 있지만, 최근에 직접적인 지역 당국통제로부터 세 곳의 새로운 지역 물 당국으로 이전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의 물 산업은 중앙정부 통제하에 있지만,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상·하수산업에 있어 10개의 물 당국을 민영화시킨 것을 계기로 1989년에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기업들은 「수법」(1989) 하에서 환경부에 의해 면허를 받았다.

지역별 물 회사는 담당하는 지역범위나 공급범위(상수만 공급 혹은 상·하수서비스 함께 공급 등)도 다양하고, 각 회사의 공급조건, 성과나 가격 등도 상이하다. 각 지역독점 물 회사의 성과나 사회적인 공정성 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Office of Water Service(OFWAT)가 존재한다.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상·하수 기업이 그들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을 보호하고 경제성, 효율성, 시설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OFWAT은 기업의 면허조건 갱신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사업자들이 불복할 경우 독과점위원회(MMC)에 회부할 수 있다.

환경적 규제자로는 Environment Agency(음용수, 목욕용수, 도시 하수처리가 EU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및 수도회사들에 대한 인수·취수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허가기준을 정함), Drinking Water Inspectorate(매년 음용수 감사 수행)가 있다.

● 일 본 음용수 공급과 하수처리는 분리되어 있다. 물 공급 인프라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수자원은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된 전통적인 수(水)재산권을 가진 강(江)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수재산권 소유는 매우 지방화된 관습법에 따른 것이다. 음용수 영역의 규제는 보건·노동·후생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수영역의 규제는 토지·기반시설·교통성에서 수행하며 지방당국은 상·하수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활동 독점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대해 협의하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후생성에 신청하기 전에 지방자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립적인 공급자는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당국이 공급자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당국은 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수도법」은 특정한 지역 내에서 공급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자원개발을 위한 법규 하에서 수상은 수자원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식화하는 권한을 갖으며, 물 공급에 대한 지출은 내각이 승인하는 연간예산에서 제공된다. 수상(首相)은 장기대여금으로 대규모 물 공급에의 투자를 하며, 물 공급 시설의 건설을 위한 보조금은 건설되고 있는 시설의 특징에 따라 프로젝트의 10% 정도 지급된다. 지방당국은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체기금을 이용하며, 장기대여금과 보조금은 현재 물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물을 제공하려는 정책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사업의 공영화가 일본에서의 지속적인 원칙이지만 1913년 수도조례 개정에서 예외적인 경우 민영수도를 인정하는 규제완화를 했다. 1992년 현재 민영수도는 전체 상수도 사업수의 0.7%인 13개 업체이다. 하지만 상수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어, 각 지방공동단체는 그 행정구역 내에 있어서 민간수도사업체가 시설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급수구역의 확장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수도사업을 공영화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대신의 인가를 얻어 해당 민영수도를 매수할 수 있다.

하수와 하수처리는 지방당국과 협력하여 건설성에 의해 분리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하수산업은 과도기에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낮지만 증가하고 있다. 토지·기반시설·교통성은 21세기초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규제활동은 프로세스 통제보다 새로운 작업에 대한 건설 및 자금과 관련되어 있다. 하수 규제의 범위는 물 산업과 유사하다.

개도국, 환경시장 개방 ‘속수무책’

■ 개도국 환경서비스 시장 특히 선진국들은 중국·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물 산업 등 환경산업은 연 10%에 가까운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정부의 투자촉진으로 인해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선진국들은 중국 환경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사진은 대련시 전경.
● 중 국 중국은 1995년‘환경보호 투자범위제정 가이드’를 제정, 환경관련 투자범위를 △오염처리 투자 △자연자원과 생태보전 투자, △환경관리능력 건설 투자 등 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제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0) 동안에는 8차 5개년 계획기간(1991∼95) 대비 약 2.76배에 해당하는 3천60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1999년 최초로 환경오염개선 투자액이 당해년 GDP의 1.0%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2년의 투자액은 1천363억4천만 위안(GDP의 1.33%)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했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해 3.7배 이상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투자액의 구성은 도시환경기초시설, 신규건설 프로젝트 오염방지(삼동시), 노후 산업시설개선 및 오염시설 설치 순으로, 2000년 이후 도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의 건설 증가로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분야의 투자비율이 점증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전년대비 31.8%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환경시장은 환경보호제품 생산, 청정연생태보호 등으로 시장영역이 확대,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또한, 환경시장규모의 성장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시장의 분야별 분포도 변화하고 있다. 1997년에는 오염방지설비인 환경보호제품과 폐기물 순환이용 분야에서 수입액의 약 80%가 발생했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환경서비스가 38%, 청정제품 생산부문 및 자연생태보호가 각각 1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여, 중국 환경시장에서 청정상품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정책 강화에 따라 환경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환경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환경시장 창출이 요구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환경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법규 완비 등 환경보호관련 정책과 제도가 강화되고, 관련 투자가 대폭 확충되면서 환경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환경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연간 수입, 업체수 및 종업원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기간 중국의 환경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5%로 경제성장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9차5개년 동안 환경보전시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산업 종사인원은 1997∼2000년 사이에 169만9천 명에서 317만6천 명으로 연평균 23.2% 증가했다. 2000년도 환경산업체의 연간 총수입은 1천689억9천만 위안으로 같은 해 GDP의 약 1.9%를 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투자액의 약 1.6배에 달한다.

1970년대 후반 중국 환경시장 진출한 일본은 중·일 간의 환경협력을 체결하여 통합환경처리, 연구개발, 관리능력제고, 교육훈련 등의 4가지 영역에서 환경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일 환경보호우호센터’는 양국 환경협력의 조정, 총괄, 그리고 안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산업 중 탈황설비 설치사업은 일본의 환경시장 진출 역점사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탈황설비 국제협력 프로젝트 가운데 ‘중·일 협력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많은 6개로 4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는 대부분 정책성 유·무상 차관사업으로 일본기업의 설비와 기술로 설치되었고, 10여 년 이상의 협력과정에서도 중국내의 탈황설비 설치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민간차원의 상업성 협력은 진전에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일 환경협력사업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시장진출 방식으로 통합협력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주로 베올리아와 같은 다국적 환경기업이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 혹은 양허권 획득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한다. 프랑스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의 해외사업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베올리아의 자회사인 미정회사(Usfieter)는 공업용수 및 오수처리 설비공법 전문회사로 중국 내에서 약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또한 스웨즈(Suez) 그룹은 중국에 13개의 합작기업과 18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약 100여 개의 수돗물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데 급수서비스, 수처리프로젝트 설계와 건설, 수처리 화학약품 공급 등이 주요 경영내용이다. 이와 함께 황하소낭저 프로젝트에 참가, 홍콩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쓰레기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 인 도 인도는 인구로는 세계 2위, GDP 규모 세계 12위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1991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연평균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1984년 보팔 가스유출사고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었으며, 1991년부터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 인도는 1991년부터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환경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체 환경시장 규모는 2001년 기준 26억 달러로 세계 23위이나, 성장률(2000∼2001년)은 8.1%로 중국(10.6%)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10년에는 8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1999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분야가 전체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26%, 폐기물 9%, 대기오염 8%, 환경컨설팅 3%, 위해폐기물 2%, 환경모니터링 설비 1% 등으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1986년의 「환경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상·하수처리 관련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2001년 기준 시장규모는 13억4천500억 달러로 향후 14∼1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공동배출처리시설(CETP: Common Effluent Treatment Plant) 설립을 적극 주도하면서 상·하수처리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2001년 현재 101개의 CETP가 완공·준비단계에 있으며, CETP당 50∼100개의 산업시설이 연결된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산업분야에서 1천551개의 오염유발업체를 선정, 적정시설을 보유한 1천420업체를 제외한 여타 기업에 대해 시설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시설, 설비시장 수요도 예상된다.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세계은행이 지출한 물 분야의 총 차관에서 중 인도에 대한 지원규모는 16.9%에 달한다. 세계은행 차관은 주로 관개부문 건설에 투자됐는데, 인도의 관개부문에 대한 해외투자액의 72%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조달되었다. 한편, UNICEF는 지난 30년간 인도의 상수도 사업 분야에서 대해 훈련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환경경영시스템 및 ISO 14000 시장은 현재 미국 컨설팅 회사인 International Resource Group, Tetra Tech Inc., ERM Inc., Ernst & Young, KPMG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덴마크·캐나다 기업들도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필리핀  필리핀의 물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1995년에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가 물위기 법(National Water Crisis Act)를 조정했다. 이는 향후 민영화에 대한 고려를 하게 했으며, 주(州) 소유이던 것을 상·하수산업의 관리로 변화시켰다. 수도 마닐라의 경우 BOT방식을 통해 마닐라 상·하수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양여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필리핀은 전력산업에서 BOT안이 성공을 거두자 다른 많은 적절한 프로젝트가 물 산업에서 실행되었다. 기본 목적은 기본 음용수 및 하수서비스에의 시골 및 도시의 접근을 증가시키고,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책임당국으로는 필리핀 지원 프로그램 조정의회, 대도시 상·하수도 시스템(MWSS), 지역 물 사업 관리당국(LWUA), 공익사업·고속도로부, 환경·자연자원부가 있다. 요금은 원가기준으로 통제된다. 요금은 MWSS와 LUWA에 의해 설정된다. 전비용 충당은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비교되는 이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이다.

● 말레이시아 공공 물 공급 산업의 개발 및 운영 책임은 주(州) 정부에 있다. 각 주는 주  물당국(SWA)를 통해 새로운 물 공급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물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익사업부(PWD)에 소속된 물 공급국(WSB)은 물공급 산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대부분 기능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규제기관으로는 SWA, PWD, 보건부, 노동부, 국갇농촌개발부, 토지·지역개발부 등이 있다.

보건부는 공공상수 공급에 관련된 모든 건강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규제한다. 노동부는 농업지역에서 거주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국갇농촌개발부는 시골지역에 대한 물 공급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재원을 조달한다. 토지·지역개발부는 연방 토지개발계획을 위해 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물의 분배 및 공급에 관여하였던 몇몇 주(州) 당국은 민영화되었는데, Kedah, Johor, Negri Sembilan, Perak, Sabah 등 다섯 주들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두 가지 물 양여권은 28년 동안이고, 나머지는 30년 동안이다. 1994년에 국가 하수체계(National Sewerage Scheme)와 27개소의 Selangor 물 처리 시설이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하수시설의 민영화는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다. 상수공급 또는 하수부문에서 아직 경쟁이 확산될 여지가 없다. 요금은 지방 상태를 반영하여 州수준에서 설정한다. 보통 비용회수(cost- recovery)가 되도록 산정하고 있다.

● 칠 레 1988년 이전에 음용수 제공, 하수도,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에 대해 독립적인 ‘집권화된 공공소유기관’인 SENDOS에 있었다. 그 후 법에 의해 주(州)가 음용수의 생산 및 배분, 하수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13개의 자치지역 서비스기업에 분권화 되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Corporacion de Fomento(CORFO)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정부는 CORFO를 통해 지역기업의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상·하수 서비스와 민간 상·하수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체계가 확립되었다. 1989년에 국가규제기관인 SWSS가 창립되었다.

필리핀의 모든 물 서비스 기업들은 공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 형태이며, 공익사업부가 부여한 양여권에 의해 존립하고 운영된다. 규제는 양여권 범위 내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며,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 규정을 명확히 하며, 규제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다른 위생기업(하수서비스 기업)과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양여권은 무한한 기간동안 보장되며,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독점적이다.

상·하수 서비스의 단계는 생산, 분배, 수집과 처리로 구분되는데, 가능한 한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양여권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기업들은 운영영역(음용수의 수집, 생산, 운송, 분배, 그리고 하수의 수집, 처리) 내에서 상·하수서비스의 모든 부분의 양여권 소유자이다. 양여권은 SWSS의 권한부여와 공익사업부의 승인만으로 양여권 보유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로 전체로서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물 기업은 이러한 기관의 승인이 없이도 양여권에 속하는 관련업무의 집행을 위해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다. 하청체계 하에서 양여권 보유자는 상·하수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 협의된 투자프로그램의 재원조달 및 집행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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