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하수·오수·폐수처리 서비스부분
양허 여부 WTO와 개도국간 쟁점으로 부각

개방 유보한 공공서비스 분야도 쟁점사항으로 대두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국내 서비스 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정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44.5%(1980)에서 53.9%(1999)로 각각 증가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서비스 업종도 1994년 80개에 비해 2000년 24개로 감소했다.

환경서비스 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여타 서비스 부문에 비해 작기 때문에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여타 산업의 개방이 환경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은 해당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 자체보다는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상 동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공분야에 속한 환경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은 국내 환경 정책상 규제수단 선택의 자율성에 일정 정도 제약요인을 부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가능한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입안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서비스 협상의 세부일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일정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2년 6월 30일 자로 주요 아시아 9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1차 시장개방요구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이 형성단계에 있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적 시장진입장벽을 감축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중국·태국·홍콩·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 미개방 분야 법령 준비중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요구서 대상국 선정시 고려된 사항으로 첫째, 선진국 환경서비스 시장이 현재 시장규모는 크나 대부분 포화상태에 및 개방상태에 있다는 점. 둘째로 개도국은 현재 시장은 작으나 성장성이 연평균 10∼15% 내외로 높은 점. 셋째로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하고 해외진출가능성 및 지정학적 인접성, 협상력 등을 볼 때 동아시아 개도국을 선정하여 개방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는 1차 양허안 제출 후 2003년 5월과 7월에 미국, 일본, EC,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게 됨을 강조하고 미개방 분야는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로써 개방불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등 대상 개도국에 대해서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각국의 환경서비스 2차 양허제안서는 5차 각료회의시 2004년 4월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으나 협상 결렬로 결정되지 않았고, 20004년 7월 July Package에 대한 합의로 2005년 5월까지 제출키로 했다.

2차 양허협상의 주요 쟁점은 1차 양허제안서 상 미개방 분야에 대한 개방여부 결정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1차 양허제안서 상 미개방 분야는 토양오염, 폐수정화·복원 서비스 분야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법령이 준비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여건의 미성숙 및 낮은 기술수준 등이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도로청소, 제설 및 제빙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서비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의 개방유보, 국내 법령 미비 및 시장여건이 미성숙한 중수도 서비스의 개방유보도 쟁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나, 최근 공사·공단·출자법인·관련업체 등에 의한 위탁 혹은 대행 형태로 일부 민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오수·분뇨·축산폐수, 하수처리, 상수 및 먹는 물(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등의 부분에 대한 양허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의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비록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익을 우선하고, 수수료 계약 형태 유지 등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완전한 민간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에 따라 개방을 유보한 부분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WTO 차원의 입장 확인 등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폐수처리 서비스 양허 대상

■ 산업폐수처리 서비스 폐수의 범위는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양오염방지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은 제외된다. 폐수처리의 책무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갇신고 한 사업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단독 혹은 공동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1항, 5항,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

   
▲ 폐수처리서비스 부문에서 폐수수탁처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실험실, 방지시설, 실험기기 및 기구, 운반장비, 저장·처리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칟운영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설칟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위탁대상에는 △환경관리공단 및 공단출자법인, 산업단지개발사업자, 「민자유치법」 상 사업시행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4조 2항) △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8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 제4호)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4조 2항, 2000. 8. 17) 등이 포함된다.

폐수처리서비스 부문에서 폐수수탁처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실험실, 방지시설, 실험기기 및 기구, 운반장비, 저장·처리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서비스업에는 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 등이 있다.

산업폐수의 수집·운반·처리서비스는 민간제공서비스로 양허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산업폐기물의 경우와 같이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고 이 시설이 공사, 공단 혹은 지명계약 관행에 의해 지정된 위탁자에 의해 운영될 경우 시장접근제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대행 분뇨처리 개방 대상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서비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 제2조에 의해 오수·분뇨·축산폐수의 범위는 “오수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 분뇨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고체성 오염물질, 축산분뇨는 가축배설물, 그리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와 청소한 물이 섞인 것”을 말한다.

또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의 책임에 있어서, 오수의 1차적 처리책임은 배출자에게 2차적 처리책임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안의 오수배출시설물 소유자는 처리시설을 단독·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오분법」제4조의3 제3항, 9조)하거나 오수처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처리(「오분법」 제14조 2항)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칟운영하고 오수배출시설물 소유·사용자에게 설칟처리비를 부과(「오분법」 제4조의3 제4항) 할 수 있다.

또 분뇨처리의 책임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다. 기초지자체장은 분뇨를 직접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오분법」 제13조, 제18조), 분뇨 등 관련영업자(「오분법」 제35조)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케 할 수 있다(「오분법」 제18조).

축산폐수의 1차 처리 책임은 배출자에게 2차 책임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다. 축산업자는 1차적 처리책임을 지며, 단독·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칟운영하거나(「오분법」 제25조 1항)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오분법」 제28조 3항)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2차적 처리책임을 지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오분법」제3조 1항, 제4조 1항, 제30조 1항)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하거나 분뇨 등 관련영업자(「오분법」제35조 규정)에게 수집·운반·처리 대행 가능하고 처리비용을 축산폐수 배출자에게 징수(「오분법」 제32조1항)한다. 지자체장은 「오분법」제52조3항, 시행규칙 111조에 근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조례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또는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서비스업(「오분법」제35조)은 기초지자체장이 업종별로 허가기준에 의해 영업을 허가하며, 허가기준에는 사무실, 차량, 실험실, 처리시설, 실험시설, 기술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구성은 △분뇨 등 수집·운반업(분뇨, 단,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오니 제외)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시설의 발생오니 포함)의 수집·운반업 △분뇨 등 처리업(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영업) △정화조 청소업(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청소, 최종처리장소로 운반)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를 대행)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서비스 중 민간이 제공하는 분야는 양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 혹은 지명계약관행(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접근 제약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MA상 mode1, 2 는 기술상 불가능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은 영업구역 제한하에서 개방이 가능하다.

분뇨 관련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개방이 불가능하나 민간이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이 가능하다. 즉, MA상의 mode 1, 2는 기술상 개방이 불가능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 제한 하에서 개방이 가능하다.

■ 하수처리서비스 하수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법령 현황은 앞 장의 공공서비스 부문 하수서비스에 현지주재, 시장접근, 그리고 지자체 소관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서비스가 양허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칟관리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나, 위탁관리에 의해 민간참여가 허용된 경우는 양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시장접근제한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국내 법령상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6개의 시장접근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규제사항에 포함되므로 양허표에 기재할 필요성은 없다.

전용상수도, 민간 소유권 제한

■ 상수서비스 상수의 범위(「수도법」제3조)에는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공업용수도, 전용수도(전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포함된다. 이중 양허 협상의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수도와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상수의 설칟관리는 국갇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수도법」 제8조, 제17조, 제32조)으로 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국가가 지자체 대신 설치한 수도시설은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에 위임관리 가능(「수도법」 제12조, 제28조)하다.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수도법」 제8조)하다.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수도법」 제17조의 2)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수도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수도법」 제17조 3항),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이 포함된다.

수도사업(「수도법」제35조)에 있어서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급수하는 사업인 일반수도사업은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민간이 참여 가능하다. 「수도법」상 공업용 수도사업과 저수조 청소업(폐수처리에 포함가능)은 WTO 서비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개방 여건에 대해서는 일반수도사업과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한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가 해당되며, 위탁하는 경우도 소유권은 국가, 지자체에게 있으므로(전용상수도 제외) 민간 소유권은 제한된다.

■ 중수서비스 중수도 설칟운영(「수도법」 제11조)에 있어서 「수도법」상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칟운영하여야 하고,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수도 설치의무대상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된다. 중수도 관리 운영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유업이고 현재 오·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상 시장개방제한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토양복원업, 기술적 개방 불가능

■ 토양오염복원 토양복원 범위(「토양환경보전법」 제3조)에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가 제외된다. 토양복원 의무에 있어서 토양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며(「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23조 2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조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2).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을 설치,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토양환경보전법」제5조)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 실시하도록 명령조치하거나 조치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토양오염복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신설될 계획이다.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2)은 현재 사무실, 실험실,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도검사,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임업연구원,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현재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이 가능하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5조), 누출검사기관은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신설될 예정인 토양오염복원업은 오염된 토양 및 오염물의 현장 및 현장 외 처리서비스라 할 수 있다. MA상의 mode 1, 2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하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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