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특집②]  Ⅰ.「물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물산업진흥법」 조속한 제정 위해
   국회·정부·학계·NGO 등 특위 구성 시급” 
                        (특별위원회)     


토론자들 “물산업 육성 위한 법·제도 만들어 인프라 구축·활성화 힘써야”


Part 04. [전문가토론] 물산업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배덕효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고광백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동찬 금호건설㈜ 상무 △허형우 효성굿스프링스 상무 △이종호 PPI평화 회장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등 정부·산·학·연·언론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물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 분석 및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패널들은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좌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배덕효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고광백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동찬 금호건설㈜ 상무
·허형우 효성굿스프링스 상무
·이종호 PPI평화 회장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정부·산·학·연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있었다.


 
“물산업 존재가치 농업과 같이 중요”

■ 윤주환 교수(좌장) 물산업에 관심이 없거나 그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물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물산업의 존재 가치는 농업의 가치와 같다.

현재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보다도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당장 더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우리 국민 7만9천 명,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국내 물산업 종사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실로 막대한 규모로 「물산업진흥법」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늘 토론에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해외진출에 민간기업 운영실적 필요”

 

■ 장현숙 연구위원 국내 상하수도는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까닭에 규모가 영세한 것은 물론, 기업이 운영관리 분야에 진출하지 않으면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물관리를 통합해 광역화시키지 않는다면 물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하되, 운영개발은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기업이 운영관리 부분에서 실적을 쌓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체계는 하수도 분야에서는 이미 일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율을 높여 상하수도를 통합한 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꼽는 인력 부족은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하기 힘든 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교육계에 큰 변혁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0여 개의 진흥법이 존재하지만 모든 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듯 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물산업진흥법」으로 기반을 마련한 후에 진정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동참이 필요하다.

 
“진흥법에 신재생에너지 포함시켜야”

■ 배덕효 교수 국내 정책의 트렌드는 1960년대 경제개발전략에서 1997년 지속가능개발전략까지 변화하며 전개되어 왔다. 현재 상하수도를 포함한 여러 수자원시설의 약 98%가 포화된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측면에서라도 기존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개정·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어떤 방향으로 「물산업진흥법」이 개정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를 근거로 2050년 후의 지구 환경을 추정한 결과, 지구 온도는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우려해 전 세계 196개국은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을 기점으로 2.5℃ 낮추자는 내용의 신(新)기후변화 체제에 동의했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약 118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도국의 에너지시장을 공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개도국은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시행하지 못했던 관련 에너지사업에 선진국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기대하며 동의했다.

앞으로 국내 물산업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분야는 에너지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물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다행히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물산업진흥법」에 에너지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면 더욱 효율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물산업도 프로슈머의 적극 활동 필요”

 

■ 박규홍 교수 물은 경제재의 특성을 지녔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에 공공의 참여 없이 물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로 공공에서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이 서둘러 개혁하지 않더라도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결합된 개념의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에 의해 물산업은 자연스럽게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프로슈머가 물산업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정수기 산업의 발전이 있다.

공공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양과 질의 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물은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변모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슈머가 나타나게 된다. 더 이상 공공에 맡기지 않고 원하는 물을 직접 생산해서 쟁취하겠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공공은 정책적으로 프로슈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물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하수관거 정비로 생활악취저감 필요”

■ 고광백 교수 정화조나 하수관거에서 발생한 악취가 우수받이나 맨홀을 뚫고 나와 거리의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4∼5년 간 환경부 생활하수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및 물재생계획과 등이 생활악취를 주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각종 저감대책은 물론, 저감시설과 장치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영등포구, 종로구, 은평구에서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성공적인 악취 저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정부는 이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도 반영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시달리는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설비·시공 등 건설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생활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물산업진흥법」의 입법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산업 발전 위한 예산분배 중요”

 

■ 강찬수 논설위원 현재 서울의 강수량은 1970년대와 비교해 연평균 22.7% 증가했다. 그러나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즉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오히려 8.7% 정도 강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후가 극심해짐에 따라 가뭄과 홍수는 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물산업 시장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적당히 분배해 쓰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심하여 향후 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2014년 하반기 부산 기장에 완공된 해수담수화 시설을 여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천9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준공했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11㎞ 정도 떨어져있는 까닭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진흥법,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최동찬 상무 건설사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수익성 및 연속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시 그에 합당하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을 진행하며, 물산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부산시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만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하수재이용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첫 삽을 뜨기까지 평균 5∼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장시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많은 위험을 떠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하수관거 기틀 및 분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수도관 누수율 제고사업이 화두이다. 내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이나 발주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주처의 요구사항만 반영한 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설계사의 설계능력과 시공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누수탐지 관련 기술, 부수적인 자재 등이 접목된 방향으로 발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물산업진흥법」이 기업에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전문회사 육성기반 마련 필요”

 

■ 허형우 상무 현재 환경산업계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있다고 표현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초창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인증을 받으면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됐으나 최근 이 제도는 변질되어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전 세계 물산업의 60%가 운영업일 정도로 향후 환경산업에 있어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전문회사가 필요하다.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해외 우수기업도 운영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 운영전문기업은 수익성이 상당히 낮고 수입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R&D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우리나라 운영시장은 K-water, 한국환경관리공단,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탓에 규모는 크지만 민간기업이 배제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을 하다보면 법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공공이 민간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그 관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가되, 민간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차원 해외진출 지원방안 필요”

■ 이종호 회장 PPI평화는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아피즈(APPIZ) 수도관’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6월 미국수도협회(AWWA)가 주관한 물 박람회에서 PPI평화는 아메리칸워터(American Water)와 공동영업 계약 하에 미국수도협회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 받아 1년 6개월간 수도관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재 PPI평화는 국내시장의 60%를 점유한 PVC 전문회사로 세계 50여 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가적 수도 관련 정책이 부재하고 해외진출 물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내 물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물산업진흥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선적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위 구성 통해 물산업 발전시켜야”

 

■ 조길영 사무총장 16세기 영국의 금융업자인 토마스 그레셤(Thomas Gresham)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는 말을 남겼다. 이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품질이 좋은 상품은 시장에서 퇴거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장도 좋은 제품은 어느새 사라지고 불량 제품만 남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평균 유수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시공에 사용되는 불량자재와 미흡한 사후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관(管)은 한 번 매립되면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관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좋은 국내 제품과 기술을 기반으로 물산업을 성장시킨 후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지난 7월 발의된 「물산업진흥법」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발판 삼아 해외 물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 학계,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이론을 만드는 담당 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위원회의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물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까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관기관 힘 합쳐 법 제정에 노력해야”

 
■ 김종률 과장 과거 정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최인 공무원에 관한 요소가 빠져있던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필요한 만큼 관련된 법부터 제정해야 한다. 이어 법을 시행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이 마땅한 제도적 기반을 둔 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부재한 까닭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법을 통해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고 나아가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 및 산·학이 손잡고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국회포럼을 조성해가도록 하겠다. 

 

[『워터저널』 2016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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