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부산·대구 대도시, 경기도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 광양, 순천, 여수)] 및 특별대책지역(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내 주유소에 대하여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 Ⅰ) 설치를 의무화(2004.12월말)한 바 있다.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6. 9)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 소당(주유기 7개) 약 1천750만 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 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 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순편익이 5∼7천만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규제근거가 마련되면(법제처 심사 중, 금년말 공포 예정),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설은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업계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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