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물 관련 제도


올해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관리기준 도입 및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서 하천까지 확대


올해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하며, 이달 28일부터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제도를 소개한다.

▲ 이달 28일부터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간 3회 위반한 시설만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올해 기술진단 의무 대상 시설은 65개로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2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제외)만이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43호)로 정하고 있다.

■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환경부는 올해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브롬산염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2011년)되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 등을 검사해 왔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0분의 1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으로 추가했다.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5만㎥/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관리기준 도입

환경부는 올해부터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의 관리가 공원관리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공원 구역 내에서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경관 보전·관리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강화 시행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했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과다적재나 악취 누출 등의 문제점이 차량 선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덮개 설치 등 관련 규정을 2014년 12월에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이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된다.

■ 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환경부는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은 조류의 발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소의 수면관리자나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댐이나 보의 비상방류, 조류제거, 취·정수시설 정수처리 강화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호소의 수면관리자와 취·정수장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천과 호소를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국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68%의 비중(2010년, BOD기준)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종합하여 연계·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을 환경부가 종합하여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매년 취합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강화·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환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탐방객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안·섬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탐방객의 편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 재사용표시 변경

환경부는 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22년간 빈병 보증금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져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이전 빈병은 기존 보증금을 반환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절차 통합) 복잡하게 얽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 △(환경관리 최적화)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 △(기술 기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제공 △(원스톱 서비스)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등이다.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오염이 심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 중 마산만(2008년), 시화호(2013년), 부산연안(2015년)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역 유입량을 제어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울산연안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울산연안 해역의 사회·지리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금속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최초 설정하여 배출총량을 할당 및 관리할 예정이다.

■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체계적으로 실측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2·3, 해양수산부 시행규칙(고시)을 따른다.

이를 통해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소음 및 대기오염 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항을 선정하고 3개년 실측 및 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6년 8월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의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냉매 제조·수입 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할 경우,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했을 경우, 냉매의 종류, 판매량,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이달 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반출정화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고, 부지면적의 개념이 불명확했다.

올해부터는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했으며,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탈취제,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등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과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할 수 없다. CMIT와 MIT는 사람이 코나 입 등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방충제, 세제 등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구축

지진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진관측·통보 기관인 기상청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송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지진 발생시, 지진 긴급재난문자(CBS)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발송되어 왔으나,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진발생 시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정보전달 시간을 최소화한다. 지진관측·통보는 CBS 자동입력 및 발송 방식으로 1∼3분 이내 수신되도록 한다.

■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서 해결 가능

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기술개발(R&D)부터 실증실험,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올해 6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실증실험 실적확보 등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최초 실증실험 중심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게 됐다.

연구단지는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체계적·전문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 입주기업(1∼3년)은 임대료·사용료 감면(30∼50%), 실증실험 우선지원, 실험분석료 할인(50∼70%) 등의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정혜란 기자]

[『워터저널』 2017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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