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 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요즈음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잇따르면서 오래된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창틀 마감재라든지 천장재 타일, 천장 마감재, 바닥 타일, 파이프 보온재, 단열재 등 각종 자재에서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건축자재에서의 석면 사용이 급감하고 있지만, 지금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 사용이 활발할 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거공사중 석면분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석면분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여 호흡 등을 통해 일단 몸속에 침투되면 폐에 축적되어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진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에 가장 노출되는 사람은 철거공사를 하는 작업자로 미세 분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석면분진에 노출되었던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을 안전하게 밀봉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건교·노동·환경부 등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그리고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석면분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 밀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시설 내의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근로안전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함유 건축물의 파악, 환경에의 석면분진 방출 억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체육관, 터미널 등 공공 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에 석면분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철거 후 수집된 석면 함유폐기물에 대해서 그 동안 지정폐기물로서 분류하여 수집·운반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으나, 고형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경우 석면 분진의 발생 위험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석면폐기물만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 왔고, 건축자재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 마련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건축자재 폐기물 중에서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하게 되었다.

대책에 따르면,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 중 성인의 손 힘(악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 중 석면분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석면 제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분진 역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다만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석면 함유량이 미미하고 시멘트·콘크리트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되, 취급기준에서 밀봉하여 수집·운반하고 밀봉한 채로 소각 처리하도록 하였다.

폐석면의 처리방법과 운반에 있어서도 석면 분진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석면함유 폐기물은 운반·처리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해 밀봉하고, 운반 시에도 차량에 덮개를 씌우고 폐석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폐건축자재는 현장에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충분히 가습시킨 후 운반하도록 하였다.

석면분진 발생가능성 철저히 차단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에 대한 처리 방법도 보다 다양화하여 합리적으로 환경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폐석면은 1200℃로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온용융, 고형화 처리 외에, 2중 포대에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정해진 일정 구역에 매립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스러질 우려가 없는 석면폐기물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포장한 후 충분히 가습된 상태로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고, 매립된 구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다.

향후 몇 십년간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철거되면서 석면 함유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석면폐기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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