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굴뚝연속측정장치(TMS)를 활용한 CO2 실측

환경부는 발전·석유화학·제지·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4개 업종 중 사업장 굴뚝연속측정장치 (TMS)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5차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또는 국가)이 감축목표를 정한 뒤 줄어든 온실가스 양에 따라 배출권을 획든, 목표량을 줄이지 못한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 중이며, 2004년 1월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는 3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전산교육센터에 모여 실시하는 이번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석유화학·제지·시멘트 부문의 약 20개 사업장이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배출권 모의거래를 연습해 보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차 공약기간(2013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의거래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산화탄소 측정기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연료 및 시설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최적의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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