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정문의 이행·감독 위한 환경이사회 구성도 합의

환경부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3∼26일 제주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상에서 정부간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환경협정문의 이행·감독을 위해 환경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양국 정부차원의 환경협력 MOU 체결·이행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양국이 환경협력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논의 등 환경협력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국의 무역 증진 등을 이유로 자국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때 1천500만 달러 한도의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자는 미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모든 분쟁을 강제적이 아닌 협의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쟁해결 절차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환경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ㆍ준사법ㆍ사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합의했으나, 일부 각 국의 국내법 제도에 맞지 않는 문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계속 협상키로 했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환경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한다는 초안을 교환했으며, 공공환경서비스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의 진전이 미미했지만, 안전·환경 표준관련 실무급 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있을 한·미 FTA의 환경협상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발전과 친환경적 FTA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