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관리 새 지평 연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예로부터 우리는 바다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전통 때문에 아직도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관리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양오염 문제는 국가정책 대상으로서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 해상기인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해양수질의 악화는 물론 자체정화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해양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경우,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해양은 자체 정화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가 그룹(GESAMP)의 1990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해양오염의 발생원은 육상기인(起因) 77%, 해상기인 12%,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10%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상기인은 다시 육상으로부터의 직접유입 44%, 대기를 통한 유입 33%로 나누어지고, 해양투기의 대부분은 항로 확보 및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물질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은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해양투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상기인은 다시 선박기인과 어업기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하수오니, 축산분뇨 등 유기물질의 해양투기가 준설물질의 투기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1970년대부터 이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규제협약(LONDON CONVENTION)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의 국제협약을 발효시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육상기인(起因)오염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PA)’을 발족하여 육상기인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기구(UNEP, GEP)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양오염발생원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전통적 어업관리가 수산자원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실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해양의 자정능력에 대한 무한한 기대도 문제거니와 관련 조사 및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염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질과 저질, 해양생물, 육상오염원의 유입경로 등을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환경 관련 법제의 정비 등 어려운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


해양오염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앞서 열거한 많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을 마련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기대수준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77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기인 오염의 관리를 주로 다루는 이 법률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날로 증대되는 국내의 다양한 해양환경수요와 각종 해양산업의 관리에 필수적인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행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해양유입 또는 해양발생 오염원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 기반 구축

해양환경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예방 및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또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오염원인자가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셋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 QAㆍQC)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의 검증 등 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해 국가의 공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넷째,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해양배출행위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배출허용품목을 축소(종전 14종→9종)하고, 사전에 배출가능여부를 검사하는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여 육상에서의 재처리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여섯째, 바다골재채취 등 각종 해역이용행위에 의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협의제 강화 및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분쟁의 사전조정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적 조직의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ㆍ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지난 2년 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친 후 지난 5월 3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법의 시행시기(공포 후 1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정책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해양수산부와 같은 통합해양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부재한 전 세계에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2016년에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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