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준공으로 그동안 매립·소각되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제조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3∼2006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원 들여 최초로 도입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지난 3개월간 시운전을 성공적 마치고 오는 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따라서 원주시는 연료화시설을 통해 그동안 매립하던 생활폐기물 중 매일 80톤을 가공해 40톤의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열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품질기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안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마련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관리방안이 제도화되고, 시범적으로 도입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성공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4곳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MBT)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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