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하고 쉽게 제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기준과 위해성 표시 그림이 유엔이 권장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편,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폭발성ㆍ산화성ㆍ극인화성ㆍ고인화성ㆍ인화성ㆍ부식성ㆍ금수성 등 기존 7개로 분류되던 기준에 산화성(고체ㆍ액체ㆍ가스), 인화성(고체ㆍ액체ㆍ에어로졸ㆍ가스),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발화성 등을 추가해 16개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른 기존의 고독성ㆍ유독성ㆍ유해성ㆍ자극성ㆍ과민성ㆍ발암성ㆍ유전독성ㆍ생식독성 등 8개 분류기준은 반복노출ㆍ흡인유해성ㆍ만성독성 등 3개를 추가해 11개로 늘어난다. 
 

   
폭발성ㆍ인화성ㆍ유해성ㆍ발암성 등 위해성을 표시하는 그림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바뀐다.

유해성을 알리는 ‘X’자 표시의 그림은 ‘느낌표’로 바뀌고, 발암성 물질임을 알리는 ‘해골’모양은 ‘사람의 상체’로 바뀌어 암이 발생해 몸에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수ㆍ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독성·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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