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적 소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시민참여 필수

■ 사 회 고랭지 밭 인근 하천, 호소의 오염이 심하다는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은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에 대한 홍보 또한 잘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근 박사, 정연규 교수, 김동욱 소장

정부에서는 하천 및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변주대 과장 과거에는 하천정비사업하면 이수나 치수, 홍수예방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하천을 직강화하던가 콘크리트 제방 축조, 하천 폭의 축소, 하천을 복개하는 경우와 고수부지 내 주차장 건설 등 하천보다는 주로 이용 쪽에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하천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건교부, 행자부에서도 하천을 친환경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군에서는 공사하기 바빠서 하천생태계라던가 수질개선 측면에 대한 것은 등안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천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드는데 주력, 1987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 및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하여 7천278억원을 투입, 530개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언론에서 어느 소하천이 좋아 졌다던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천이 옛날 모습으로 되살아 나고 있으며, 하천이 깨끗하게 개선되고 나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천생태계를 고려하여 서식지 보호라던가, 수질개선이라던가,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식생대를 조성하는 등 하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쪾사 회 변주대 과장님께서 생물서식공간(Bio-top)을 생각하는 하천과 호소를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 정화 모방사례 비일비재

■ 박제철 교수 지방에 있는 하천을 보면서 수도권 하천과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지적할까 합니다.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부터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박철휘 교수, 최지용 박사, 조성주 사장


첫째, 행정부처별로 하천정비 사업이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개수와 방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석축으로 설치해 완벽히 하천생태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가 하천을 제외한 지방 1, 2급 하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해 예산을 교부받아 몇 몇 지자체에서는 고수부지(둔치)의 토지이용 활성화(운동시설, 주차장 등)를 위해 호안블럭을 쌓는데 예산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정부의 일부 행정부서는 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하천기능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천복원을 위한 진단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환경, 생태기능, 수리·수문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의 하천상태를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하천진단 과정을 무시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공까지 진행되는데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 진단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도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는 다년간 G-7 연구과제를 통하여 ‘하천복원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잘 되었다고 알려진 하천을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 지방하천들은 하천들이 지녔던 고유의 문화, 역사, 환경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과거의 하천모습 보다는 경관중심의 하천으로 변모하여 하천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형 하천 조성 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km당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소요되지만 조성 후에는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어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장마로 인해 하천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없으면 세굴, 퇴적에 의해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천마다 다르지만 최소 5년 정도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든지, 시행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5년 정도는 모니터링하여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주대 과장, 박제철 교수, 임연택 회장


■ 사 회 박제철 교수께서 직접 현장을 다니고 평가하신 경험사항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플랜트 개념의 토목공학적, 이화학적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향후 생태공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조성주 사장 오염된 하천수를 보면 오·폐수처리 및 미생물이나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려면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같은 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서 고농도로 오염된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화된 설비가 꼭 필요합니다. BOD가 10ppm 넘어가는 하천에서 생태공학적으로 수처리 이론만 가지고는 수질이 맑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 자정능력에 의해 1∼2㎞ 가야하지만 도심에서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00m에서 처리하고, 그 후에 900m 아니면 2, 3㎞되는 부분에 자연하천정화를 하는 것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과거에는 점오염원을 잡아가며 50∼100ppm 하던 하천들이 10ppm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플랜트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 전문 컨설팅에 의한 LCA 분석과 습지나 인공적인 수초재배를 통한 생태공학적 방법과의 개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이며, 2차 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생태공학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현장여건에 따라 생태공학적 방법에 플랜트 설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하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이 제도화되어 무분별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패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습지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화롭게 처리하여 다방면에서 생태공학적인 처리방법들이 좀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공학적 하천 정화 바람직

■ 임연택 회장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공학을 이용해서 하천을 정화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많고, 온도 차이로 인해 생물성장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에 따른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생태를 이용한 정화방법이라는 것이 기계적, 화학적, 토목적 방법보다 속도가 너무 미미한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자연에 순환시키며 재활용할 수 있어 큰 장점입니다. 생태공학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진방향 입니다.

■ 사 회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기술사 제도를 도입, 지난 8월 시험을 실시 곧 기술사가 탄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토목공학, 생태공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Bio-top 개념의 공간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향후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Bio-top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 박제철 교수 일단 Bio-top 개념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io-top은 용어자체가 도시생태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Bio-top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Bio-top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관련산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근무 당시 과제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입하고 있는 Bio-top에 관한 것들은 하천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Bio-top 조성은 생태계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대단위 Bio-top 조성사업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천 취소보(수중보)의 어도 설치, 하천변 습지보전 및 습지조성, 고수부지(둔치) 토지이용 제한, 생태제방 및 호안블록 보급, 투수포장 등 이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Bio-top 조성은 관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참여가 우선되는 사업이 되면 나중에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유역지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co-top 계획부터 세워야

■ 조성주 사장 생태공학적 방법과 연관되는 이야기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Bio-top 개념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많은 Bio-top을 구성하기 위한 Eco-top의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Bio-top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Bio-top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파괴되어진 Eco-top을 위해서는 다양한 Bio-top을 보유하는 인공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공부도에 정수식물 서식공간 외에 어류와 미생물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면 Eco-top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생태계가 다시 조성이 된다면 이에 따라 수질개선도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이나 무분별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생태계조성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 회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좌담회 제1 주제인 ‘오염하천·호소 수질 문제점 및 개선 방안’토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 변주대 과장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지침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불투수층이 증가하면 할수록 하천수질하고는 반비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불투수층을 줄여나가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때에도 총량제 부분에서도 비점오염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앞으로 계속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화사업을 할 때 시민참여가 중요합니다. 시·군에서도 앞으로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전문가, 주민, 지자체가 같이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 주민이 원하고 전문가들이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연택 회장 각 부처마다 정책발표시 초반엔 전부 환경보전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환경보전이 없습니다. 하천정비의 경우도 어느 부처는 생태복원 차원에서 정비하고, 어느 부처에서는 생태마비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협의 없이 비점오염원 관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부분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최일병 차장·문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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