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수도사업 효율성·서비스 질 개선 위해 개편 ‘시급’
반대,  사회 공공성 파괴·지자체 상수도 종사자 생존권 위협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놓고 토론자 및 방청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 토 론 자 ■


·강춘구 소장(아산시 상수도사업소)
·김병창 본부장(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 경영평가본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영목 회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장협의회)
·김정렬 교수(대구대학교 도시행정과)
·오성규 처장(환경정의 사무처)
·정영화 부장(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정진양 사무관(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최용철 과장(환경부 수도정책과)  <가나다순>

 

정영화 부장,  지자체 수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정영화 급수부장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되어야할 부분으로 첫째, 현재 수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개편 이후의 신분 변동 및 고용 승계, 연금 등 처우개선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구조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1만6천여 명 정도다. 그중 일반 행정직이 6천여 명, 기술직 6천여 명, 기타 4천여 명이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최하의 일선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등 국민의 여러 가지 질책과 설음을 받으면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일차적 구조개선에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물 관리 체계 즉, 과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특·광역시의 경우는 산업화 및 인구 집중화로 인해 물 공급 위주로 관리되어 왔지만 IMF 이후 물절약 시책 등으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설 용량 능력이 남는 반면에 특·광역시 인근지역은 집값 상승, 공장 이전 등으로 주민들이 시외로 이주하면서 시내에는 공통화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시외에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 수도사업 대부분 적자

대구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 생산량 172만 톤 중 40만 톤의 여유 용량이 남아 있지만, 인근지역인 경북 성주, 고령의 경우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확장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산은 2020년까지 10만 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대구와 10여년 간 물 분쟁 중에 있다. 만약에 대구가 인근지역까지 물 공급을 한다면 경산, 영천, 칠곡, 성주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비효율성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에서 거론되는 지방공사 및 지자체조합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국가가 로드맵을 확실히 잡고 유도를 해줘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내 자치단체의 소규모 수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적자상태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인근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자본의 투입, 회수 불가능 자본까지 감수하면서 물을 공급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즉, 국가가 주관적으로 제도마련 등을 해주지 않는 한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어려울 것이다.

강춘구 소장,  대안 없이 구조개편시 오히려 혼란만 가중

   
■ 강춘구 소장  중·소규모의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 내용을 볼 때 구조개편 배경이나 문제점 제기, 필요성 및 개편하려고 하는 기본원칙, 모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목적이나 방향에 있어 이미 길을 정해 놓은 느낌이 든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전면 바꾸어 지자체의 직영 체제를 민영화 등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많은 고민,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농촌지역까지도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과 수도사업에 대한 경영원리 도입, 수질 등 품질관리 등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시·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업무 전체를 어느 누구에게 떠넘길 수만 있다면 넘기고 싶은 심정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1일 5만 톤 미만의 소규모 시·군에서는 더욱 그러한 실정일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간 검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수도사업 위탁을 추진해 왔던 것도 아마 이런 심정에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수도사업 구조개편 시도가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안 없이 시도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구조개편의 형태(안), 생산자 측면의 구조개편 모델을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 5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상수도 즉, 시민들의 기본권인 식수를 공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어느 한 업무를 공기업이나 공사화 등으로 개편하는 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즉, 제시된 5가지 모델 중 3번째 상하수도청 형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가지는 일반적인 타 업무개선방안으로 항상 거론되는 개선방법이 아닌가 싶다.

최승일 회장께서 제2장에서 현행 수도사업의 구조 및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사실 더 큰 법적인 문제점은 지적이 안 됐다. 상수도 공급은 인간의 기본권적 충족사항임에도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사업만으로 규정해 놓고 사업성을 따지는 사업 방향으로만 내몰려고 하는 것 같다. 1일 5만 톤 미만의 소규모 시·군의 경우 현행 여건에서 수도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특히 농촌지역은 수질문제 또는 지하수 고갈 등 문제가 심각하여 상수도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경영이나 사업성을 따지는 수도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용역에서 문제점을 제기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하의 구조개편 기본원칙이나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 제4장 구조개편의 기본원칙에서도 상수도업무는 지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담당해야 하는 사무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민선 지자체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지자체가 계속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실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물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성이나 따지고 또 민간에게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구조개편 강구되어야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형태, 모델을 5가지로 제시하였지만 구조개편의 대상이 광역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상수도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수도 공급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수돗물 공급량도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차별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농촌지역 등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형태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상하수도청 형태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분석이 깊게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하수도사업도 상수도사업 못지 않게 절박한 실정에 있고, 재원도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그렇다면 민간참여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BTO, BTL사업을 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권을 받는다고 할 때 10∼20년 내에 상수도요금을 얼마까지 인상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방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조 개편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점 지적에서는 누락되었지만 현재 시·군의 상수도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력 면에서도 지자체에서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스위스 레만호변 트리외레 정수장의 경우 정수장에서는 단 3명이 관리하고 있다. 3명이 유지관리업무의 90%를 담당하며, 10%만 아웃소싱(out sourcing)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인력, 시설, 장비, 운영 등 어떤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모델대로 점차적으로 구조 개편해 가는 방법도 신중하게 연구해 봐야 한다.

지자체 직영 방식도 제시한 구조개편 배경의 목적달성이나 문제점 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보고서에서 제기한 배경이나 문제점만을 해소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또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물 공급을 힘겹게 감당해야만 하는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에서 계속 직접 담당을 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지자체들로 하여금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경비 절감하여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지자체 업무들을 민간위탁 하도록 해 왔었지만 지금 와서 볼 때 민간위탁은 됐지만 오히려 지자체의 부담요인이나 문제점이 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전철을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밟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승일 회장께서 외국, 유럽의 모델 소개하였는데 영국이나 유럽의 그간 민영화나 공기업형태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불평이 많아 다시 지자체로 환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나 연구보고서에서는 소규모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조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좀 더 설득력이 있으며, 효과적인 구조개편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


김영목 회장,  민간자본 투자확대시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 김영목 회장  2006년 6월 정부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수도종사들의 고용 및 연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공공재(公共財)’이다.

누구나 보편 타당하고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할 물을 상수도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공공성 상실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만일 수도사업이 수자원공사나 기타 민간기업에 관리운영 주체가 넘어간다면 상수도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즉,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뻔한 일이며, 이럴 경우 물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자본 투자계획 백지화해야

물 사유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파괴적인 결과는 우선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더욱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또 상승한 운영비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01∼2004년 동안 수도요금이 3번에 걸쳐 35%, 40%, 30% 등으로 인상이 됐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문한다.  상수도사업이 영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드리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현재 상태의 국내 수도사업 상황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수도사업의 공공성을 기본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단기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민간위탁 및 사유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공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은 누구에게나 친환경적으로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 수도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수도 종사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공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오성규 처장,  민영화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재고되어야

   
■ 오성규 사무처장 지금까지의 수도사업은 양적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질적 서비스 수준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수도사업자들이 기초 공급 인프라를 누가 선점해서 가져가느냐라는 경쟁이 심했다. 그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상태에 있고 지방상수도는 시설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에 이런 공급과잉을 여전히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등 작은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수질기준이 10개미만도 안 되는 열악한 상수도를 공급받으면서 물 값은 하천 수위에 5배 정도가 된다. 바로 부정의 문제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구조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대로 받는 구조, 둘째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이다. 과거의 구조에 시민단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려고 하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방식문제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는 구조개편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공룡 같은 한전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의 문제로 영세한 사업소간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재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문제와는 다르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중에 공기업들의 입장은 “규모가 커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분리하려고 하는가?”라는 반문들이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전력산업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원자력 위주의 수요가 필요하면 공급을 맞춰주는 수요관리가 되지 않고 공급위주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OECD 국가 중에 발전 공급·생산 원가 단위가 최하위 위치에 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등식화 시켜서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편’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5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의 참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방상수도 시설과잉 심각 수준

여러 차례 방법들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보다 더 국가 차원에 자원도 환경도 재대로 유지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용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달 전에 환경부와 제주도의 통합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요금을 최하위 수준으로 낮추고 합리적인 물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요금 상승률를 막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통합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요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요인상승이라는 부분은 우려하는 민영화가 되면 수익을 쫓는 민간업체의 요금상승에 대한 압박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반면에 물리적 구조 자체가 요금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비효율성에 잘 해결하면서 양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사유화나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김연화 원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 김연화 원장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 정책은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보고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놓고 수도사업의 종사자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초점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비자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놓고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믿음을 얻지 못한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된다. 정부는 수돗물 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비용과 정책적인 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매년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를 해보면, 수돗물을 그냥 먹겠다는 사람은 전체에 1∼2% 밖에 안되며, 45% 정도가 끊여 먹고, 기타 50% 이상은 정수기, 먹는 샘물 등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현재의 이와 같은 추세에도 수도가 아무런 개선 없이 이대로 안주해서 간다면 비용을 많이 들여가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정수기라든가 먹는 샘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물은 공공재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국민(소비자)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할 권리가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권리도 있다. 누구든지 어떤 지역에 살던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수기 시장은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심지어 농촌에서는 노인들에게 “수돗물이 이렇게 불안하고 간이상수도도 불안하니 알칼리 이온수기 물을 마시면 체질이 개선되고 건강에 좋다”라는 과장광고로 알칼리 이온수기를 200∼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수돗물보다 비용부담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나 알칼리 이온수기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위협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 부딪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1∼2%만 수돗물 그냥 마셔

우선 중요한 것은 민영화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감독과 총괄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겠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경영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도 인원의 문제라든가 혹은 전문인력의 부족, 그에 따른 정수장 관리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력의 효율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현재의 인력이 좀더 승화될 수 있는 방편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비자는 요금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다. 만약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며, 가정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수도요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내는 값에 상응하는 수돗물을 질적으로 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수도사업 구조개편 공청회에 참여하신 수도사업 종사자들이 자숙을 하고 소비자를 생각할 수 있는 방편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며, 정부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하기 이전에 오늘 최승일 회장께서 제시한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형태 등의 모델을 시범적으로 몇 년 간 시행을 한 후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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