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생활용 지하수 관정 가운데 일부가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상당수의 지하수 관정 이용자들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상에는 현재 이용중인 지하관정중 1일 양수능력이 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용도에 따라 1년(먹는 샘물), 3년(비음용 생활용수), 5년(농업용)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첨부해 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측이 지난 7월부터 1335공의 사설관정을 우선해 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나 10월말 현재 접수 실적은 전체 대상 가운데 12.21%인 163공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처럼 상당수 사설관정 이용자들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기간 연장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지하수의 경우 공당 700만원 내외의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특별법 규정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관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관계자는 "내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하수영향조사를 받거나 본부측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관리본부가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의 생활용 지하수 관정 1 31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6%인 179개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생활용 지하수 관정 가운데 미사용 등으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329개 관정을 제외한 985개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20개소가 일반세균 기준치(㎖당 100개 이하)를, 2개소가 질산성질소 수질기준치(ℓ당 20㎎ 이하)를 각각 초과하는 등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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