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상)


OECD, 국가 차원 ‘물정보 시스템’ 구축 권고

물부족 위험 ‘중상’ 수준…「물관리기본법」 통한 물관리 일원화 시급
댐 건설로 인공 조성된 호수 자정능력 낮고 부영양화에 취약해 개선 필요
수도서비스 접근성 향상된 반면 재정 악화…상하수도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① 주요 환경지표

▲ OECD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자 탄소 집약,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순수출국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가 여덟 번째로 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천연자원 부족 국가이다. 이와 동시에 복합기업 형태의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제조 수출에 기반한 전통적인 성장 모형이 근래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빠른 성장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원 소비를 수반했다.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반면,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 밀도는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OECD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기회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정책 체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권 거래제 규모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기술 △견실한 폐기물 관리 기록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법 △건강, 재산 및 복지에 대한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강화된 책임제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탄소 집중적인 에너지 믹스 △OECD에서 최저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빠른 도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수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력 부족 △환경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제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파악됐다.

2030 BAU 감축 목표 달성 비관적
 
OECD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자 탄소 집약,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순수출국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지난 2015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37%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정책 믹스(Policy Mix)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궤도를 변경하려면 신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전기요금 개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OECD 국가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편인 데다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더욱 잦아진 기상 이변까지 겹쳐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화석연료 소비량, OECD 평균 이상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여전히 국내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차 에너지 총 소비량(TPES)의 82%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오일)는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리한 가격 조건과 정부 보조금 혜택이 있는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현재의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시설에 높은 효율성 및 엄격한 배출 기준이 요구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탄소 포집·저장 시범사업이 장려된다.

TPES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원자력의 비중을 더 늘리려던 계획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저장 관련 문제의 해결 미흡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림에 따라 다시 축소됐다.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인 중간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 많고 가파른 지형, 분쟁 수역, 높은 인구밀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활용 가능한 기회는 남아있다.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믹스의 새로운 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열 및 지열에너지의 성장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35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TPES 내 재생에너지 비율 11%’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수요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공급 증대에서 수요 억제로 전환했는데, 이는 증가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제동을 건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2000∼2014년 동안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는 약 3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단위당 및 1인당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감소하고 있다. 대다수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부문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어 교통, 그 중에서도 주로 도로교통이 그 뒤를 잇는다.

▲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믹스의 새로운 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열 및 지열에너지의 성장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35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TPES 내 재생에너지 비율 11%’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수요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몽골발 황사·초미세먼지 심각

한편, 최근 초미세먼지(PM2.5)와 지표면 오존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는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 증가 및 고령화, 도시화로 인해 2060년에는 그 숫자가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크게 △산업체 △도로교통 △중국 및 몽골에서 넘어온 황사 등이 꼽힌다. 산업체는 많은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으로서 산업 공정과 연소에 화석연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PM10 배출량은 2000년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도로교통은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의 가장 큰 배출원이며, 월경성 입자, 특히 중국의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중국 및 몽골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유입되는 대기오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정부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지역 간 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기오염 배출량 한도 관리제도 성과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 2008년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량 한도 관리제도’을 비롯해 ‘1·2차 국가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006∼2015, 2016∼2024년)’및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2015∼2024년)’을 시행하고, 연료 및 차량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량 한도 관리제도’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SOx)에 대한 연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해 관련 시설에서 할당량만큼의 배출만 허용하며, 할당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도입 초기에는 117개의 최대 배출시설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에는 총 295개 시설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례 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의 NOx는 약 16%, SOx는 41% 가량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는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향후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선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차 국가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과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계획을 강화코자 했으나, 아쉽게도 이 계획들은 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도 연료 및 차량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해 휘발유의 경우 미국(US) 표준, 경유의 경우 유럽연합(EU) 표준에 맞춰 조정했으며, 2016년 실주행 배출 기준을 추가 도입했다. 일부 주요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보행자에게만 통행이 허용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district)’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저배출구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질 회수율 59%…쓰레기종량제 효과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중화학 공업이 우세하고 건설 부문이 활발한 자원집약 경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질소비와 경제성장은 비교적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질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금속 목재의 경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건설 광재의 경우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건설 부문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자체 폐기물 발생량은 평가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폐기물 관리방식은 매립 외의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물질 회수율은 2000년 기준 41%에서 2014년 59%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양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 덕분으로 분석된다.

또 농업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총생산은 평가기간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며 축산업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위면적당 비료·농약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축사육밀도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N)·인(P) 수치는 2000년부터 감소했으며, 2012년 유기농경지는 전체 농경지 대비 1.5%(OECD 평균 2.2%)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 물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한편, 우리나라는 물부족 위험이 ‘중상’ 수준인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비교적 풍부한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재생담수자원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장마철이 6∼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연도·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큰 것이 물관리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산악 지형과 빠른 도시화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물관리는 여러 부처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기본적인 법제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2015년 전국적으로 극심했던 가뭄 탓에 정부는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립했으나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체계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OECD는 국가 물 관련 정책 및 수자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 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담수자원 및 취수 관련 정보를 국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처 간 대화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우리나라는 물부족 위험이 ‘중상’ 수준인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비교적 풍부한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재생담수자원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호수 자정능력 낮아 부영양화에 취약

환경부는 지난 1998년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강 유역에 대해 수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단위로 측정되는 배출 수준을 할당하여 유기오염 총량, 인 총량을 허용 수준 아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부하는 유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당된 후, 각 오염원 그룹으로, 다시 개별시설로 할당된다.

이때 타당성, 형평성, 오염 감소비용 및 지역 정책들이 모두 고려된다.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한강으로 이루어진 4대강 유역을 포함해 오염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6월 기준 총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덕분에 강 부문에서는 수질 목표에 근접한 반면, 호수 부문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호수는 댐 건설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는데, 강보다 자정능력이 낮고 영양분이 쉽게 증식하여 부영양화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수도요금 인상해 재정안정 강화 필요

▲ 국내 수도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하·폐수 방류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수자원 분야에 대한 높은 인프라 투자는 수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켰다. 2014년 기준 인구의 96%가 공공 상수도망에, 93%는 폐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수처리율이 개선되고 축산업 생산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된 유형이 점오염에서 비점오염으로 바뀌었으나 확산 오염은 가축 생산 및 토지 개발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더해 노후 인프라와 원가(비용) 회수율의 하락은 수자원 부문의 재정에 있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수도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하·폐수 방류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용수요금의 면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급수의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은 도시와 농어촌 면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외진 농어촌 면지역에서는 소규모 독립시설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전국 수도망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도시·산업화로 생물다양성 파괴 가속

한편,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기후, 산지와 삼림, 길게 이어지는 해안과 섬으로 특징지어지는 지형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육지, 해안, 바다, 섬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서식지 파괴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년 간 국내 습지는 약 20%, 농지는 16%, 삼림이 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50년까지 육상생물종의 약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평균인 10% 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일부 산지보호 지역에 더 많은 관광 인프라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공원, 습지 보호지역,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법안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육상·해양 보호지역 꾸준히 증가 요구

국가적으로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강화하고 정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 왔다. 반달곰과 소백산 붉은 여우를 포함하여 2015년까지 총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을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정부는 산림,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해양 생태계와 같은 지역을 위한 법률 및 계획의 도입에 이어 2012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수립했다. 또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2013년 국립생태원 등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기관 및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와 해당 분야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육상 및 해양보호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무등산(2014년) 및 태백산(2016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체 토지비율 및 해양지역 비율을 감안하면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②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우리나라는 ‘2006년 환경성과검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환경 제도적 측면에서 구조적 진전을 이뤄왔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형 다단계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환경부의 예산 및 역량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교차 부문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 수준의 조직을 마련했으며, 기후변화, 화학사고 예방, 물관리 등 특정 사안에 관한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조직도 갖췄다.

이러한 구조 하에 권력의 이양 및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많은 환경 업무를 하위 정부기관으로 이관하며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물관리 등 일부 환경 영역을 도맡아 수행하도록 했다. 즉 환경부의 법적 권한 대행인으로서 환경 허가를 관리하고 관련 법률을 집행해 권한을 분산시켰다.

그러나 환경 책임이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절한 능력 또는 재정 자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우선순위를 경제발전에 두는 경향이 있어 환경보호 분야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자체별 정책 이행에 격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필요한 재정자원을 제공하며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많은 환경 업무를 하위 정부기관으로 이관하며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물관리 등 일부 환경 영역을 도맡아 수행하도록 했다.

산업시설 규모 상관없이 EIA 적용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법안 또는 규제안의 사전평가에 엄격한 요건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영향 분석은 대부분 행정부에서 작성된 규제 제안서에 적용되며, 현재까지 수행된 분석은 대부분 질적분석이었다. 환경 법률의 영향에 대한 사후평가는 다양한 규제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2006년 이후로 산업별 대기 배출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기오염 배출 상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정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수질관리 부문에서도 강 유역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질의 비점오염원에 대해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수질 및 배출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제도를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발사업과 계획을 다루고 있으나, 두 제도 모두 인프라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EIA 대상 산업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SEA는 부문별 정책과 지역 국토이용 계획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개발이 허용되거나 개발 촉진을 위한 일부 법률이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일반 토지 계획의 적용을 피하도록 허용하는 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한 산업시설에 EIA를 적용토록 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광범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SEA를 요구해야 한다.

행정과태료 금액 올려 원인 근절 필요

한편, 환경허가제도 부문에서 올해를 시작으로 19개 산업 부문에 대한 ‘통합허가기준’이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중소기업에는 복잡한 매체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환경 영향이 낮은 산업 활동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할 당국은 주요 오염 배출자를 위한 맞춤 요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술 솔루션과 지역별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통합허용기준의 도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발행하는 책임을 맡은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준수 모니터링과 집행 역량 구축에 있어 발전을 보여 왔다. 단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쪽에서 개선을 보였지만 지자체 자원에 부담을 주는 임의 단속보다는 고위험 시설 현장 방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표창 및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친환경 사업 관행을 채택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집행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 과태료는 너무 낮은 실정으로, 금액을 올리고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위반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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