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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발간


 
공공폐수·악취저감시설 설계시
고려사항 반영…전국 지자체 배포

환경부는 지자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했다. 이번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발간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 년이 넘는데다가 산업계의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설계지침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 기술개발 상황 등을 반영했다.

책은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새로 도입된 자료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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