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하)


국가 물공급·위생요금, OECD 최저 수준

지난 평가 이어 지역별 수도서비스 불평등 또 지적…균형 잡힌 개발정책 필요
정부, 상하수도요금 인상·소규모 수도서비스 통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 계획
수질·대기오염 관련 환경세 미미하고 징수율도 낮아…정책 집행 강화 시급

 

 

OECD, 2006∼2016년 한국 환경정책·성과 검토 내용 수록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6일 OECD(사무총장 Angel Gurria·www.oecd.org)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녹색공공조달제도’, ‘그린카드’ 활용이 우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에 불과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분야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재활용률과 34%의 물질 생산성을 달성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보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내 폐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받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 평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2011)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등을 마련함으로써 환경피해 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 99%를 달성한 점 등 환경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인정 받았다. 향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면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정리 = 동지영 기자]

글 / 싣/는 / 순/서
①주요 환경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2017년 4월호에 게재)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
 

 ③ 녹색성장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매년 녹색성장활동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녹색성장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등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녹색성장,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러나 국가의 녹색성장 리더십과 비전을 완전히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2014년 ‘녹색성장을 위한 2차 5개년 계획’이 채택되고 관련 조치들이 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이름으로 이행되기는 했지만 국가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바뀌면서 녹색성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졌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지난 2013년 ‘녹색성장정책’ 평가를 중단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석탄이 여전히 에너지 믹스(Energy Mix)의 핵심을 차지하는 점 △도로교통이 주요 이동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정책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세를 인상하면 세수확보와 더불어 법인세, 근로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세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GDP 대비 환경 관련 세수는 2000년 이래 감소하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현행 에너지 요금은 각 분야에서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에너지 함량과 탄소 함량, 양 측면에서 수송연료와 비수송 연료간 조세의 차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전기요금에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계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세를 낮게 유지하는 정부 정책은 전기수요 급증을 불러일으켜 심각한 공급 부담을 초래했다.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낮은 전기요금 또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정부는 전기요금에 시스템 비용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계절·시간별 등급 요금 부과를 적용하고, 사용량별 요금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비용 회수율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향후 피크 수요를 낮추고 발전·송전·배전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며 교차 보조금을 철폐하는 등 추가 개혁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국가 기후정책의 큰 축으로서 세계 2위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출범시켰다. 현재 ETS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분의 2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배출권의 상당 부분을 무료로 책정함에 따라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친환경 연구개발(R&D) 등 수익성이 있는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사라졌다.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는 오프셋(offset)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다음 년도에서 배출권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상한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조기 감축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배출권을 제공하고 정부 보유분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출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 청정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낮아지고 배출도 증가시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의 변화는 국내의 ETS 시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ETS 총괄책임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서 2020년 목표를 지연시키면서 산업계에 감축량과 기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겼다.

이에 ETS의 투명성, 안정성, 장기적인 가시성을 제고하여 기업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배출 감축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첫 시행에서 얻은 교훈과 다른 유사 제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담당 정부부처 또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수질 관련 세금·요금 징수 강화해야

또 물공급·위생 요금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물사용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한 물사용과 관련해서는 요금 인하 및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가격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물사용과 분리된 별도의 지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부과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지역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수질 관련 세금과 요금은 징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경제·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의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녹색 경기부양책을 도입했다. 이는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으로 이어졌으며, 이 계획은 공공부문에서 연간 GDP의 2%를 녹색성장사업을 위해 지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출의 절반 이상이 수자원과 친환경 교통 인프라(고속철도 등)에 투입되면서 경제활동과 고용이 단기적으로 증가되기도 했으나, 이 계획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사후 평가에 따르면 사업 이후 대규모 홍수 발생이 감소하고 특정 수질지표가 개선된 반면, 유속이 느려져 일부 수생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조류 발생이 초래되었다. 또 강 준설 및 강변 생태공원 조성은 서식지와 생물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하천을 비롯한 수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도요금 인상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 OECD는 우리 정부가 상하수도 분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소규모 수도서비스를 통합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GDP 중 환경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1%에 도달했는데, 이는 폐수 인프라, 대기오염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 지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 지출이 안정화되면서 2000년대 초 수준인 1.8%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대다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폐수·폐기물 관리가 환경보호 지출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분야는 대기오염 관리 부분(약 20%)으로, 이는 대기오염 배출 상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세를 개편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공급·위생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90%가 넘는 공급률과 하·폐수 처리수준의 향상을 거두었다. 그러나 물과 위생 서비스 인프라의 노후 및 비용 회수율의 감소는 이들 부문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소규모 수도서비스를 통합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모니터링 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유가 상승 △발전차액지원제도(FT) △R&D 지원 △생산·설치 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및 세금 우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정부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투자도 크게 감소하면서 2012년, 차액지원제도는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로 대체되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증서에 가중치를 적절히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세계시장에서 중국과는 치열한 가격 경쟁에, 선진국과는 첨단기술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 부재, 낮은 전기요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점 등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에너지 저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주파수 조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12개의 용기 안에 저장된 리튬 배터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소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는 순동 예비력(Spinning Reserve)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발전소의 연료 사용량과 마모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태양·풍력에너지의 저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이 시스템과 산업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연계 발전시켜 전력 공급자와 에너지 효율 제고에 보상을 제공하는 수요관리 시장(백색인증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 조성에 앞서 이미 유사한 시장이 도입된 유럽, 호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의 효율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으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은 극대화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DP 대비 R&D 투자 OECD 1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R&D 집약 국가로, 사업 R&D 부문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도의 혁신 시스템과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 정책은 친환경 혁신을 더욱 촉진해 왔다. 2014년 에너지·환경 분야 R&D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는 OECD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GDP 대비로는 1위였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9%를 차지하는 규모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는 녹색기술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발광 다이오드 △배터리 △녹색 정보통신기술(ICT) △원자력 △기후 모델링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 등 27개 주요 기술 영역에 대한 공공 R&D 투자를 유도했다. 정부는 보조금, 대출, 신용 보증, 벤처 캐피탈 투자, R&D에 일반·특정 세금 혜택 부여 등 녹색 사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 기초연구 지원 절실

그러나 공공 R&D 투자가 주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친환경 제조산업에 집중되면서, 기초 연구와 서비스 부문 및 비(非)기술 혁신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공동 발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국제협력이 저조한 실정이며, 산·학 연계율 또한 낮다.

이에 기술 개발과 시연에서부터 기초 및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환경 R&D에 대한 공공지출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대학의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과 정부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며 해당 분야 R&D 부문에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 정책 및 혁신 정책에 활용된 제도 간 일관성,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 필요 대응 측면에서 친환경 혁신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2차 녹색성장 계획으로 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 원자력에 대한 기초 연구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상용화,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GPP 확산 위해 정부·민간 협력 필요

환경상품과 서비스(EGS) 부문은 일반 경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여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매출과 종사자 수, 모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염관리 활동보다는 자원관리 활동 부문의 성장이 더 빨랐는데, 이는 재활용 부문의 고속성장, 열·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에너지화 부문의 발전에 기인한다.

정부는 녹색일자리와 교육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노동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보다 친환경적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 GPP)’제도는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GPP는 국내 환경표지제도와 2005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 「녹색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환경인증제품의 증가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전체 공공조달 중 녹색제품 비율이 8%인 녹색제품의 선택이 가능한 카테고리에서는 42%를 달성하여 향후 추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 가능한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친환경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개선하고 GPP 규정이 다른 여러 조달 요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린카드 제도 시행…녹색소비 장려

현재 여러 환경표지가 제품의 환경·에너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지도는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표지에 대한 인지도와 인증 제품의 구매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녹색제품의 비싼 가격과 다양성 부족, 불충분한 제품 정보, 품질 문제, 잘못된 표지·광고에 대한 인식 등의 이유로 녹색제품의 구매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물·가스 절약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와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를 위해 ‘탄소 캐시백’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제도는 2011년 ‘그린카드’ 제도로 통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린카드’ 제도는 친환경 제품 구매, 전기·물·가스 절약,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제품 가격의 3∼24%에 해당하는 ‘에코 머니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포인트들은 현금 리베이트로 전환이 가능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및 통신 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 국립공원과 박물관과 같은 일부 공공시설의 입장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현재 카드 사용자 수는 1천만 명을 넘었으며, 이 제도는 녹색 소비자 행동을 장려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카드의 사용이 더 많은 소매점, 온라인 쇼핑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 양자 ODA 목표량 달성 비관적

한편, 환경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를 증가시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양자 ODA의 30%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현 상황으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ODA에 양허성 차관을 폭넓게 활용해 왔는데, 이는 중진국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알맞지 않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조직의 활동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자금과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서, 환경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환경기술의 수출국으로서, 녹색성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별 협력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녹색 양자 ODA를 대폭 확대하여 2020년 목표인 전체 양자 ODA의 30%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원금이나 양허성 차관이 수혜국의 경제적 상황, 재정적 위치, 거버넌스, 선호 및 필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폐기물과 물질관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순환경제 전환

고속 성장, 높은 외부시장 의존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기반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은 △높은 인구밀도 △부족한 매립공간 △저렴한 공공서비스 등의 요인과 합쳐져 폐기물과  물질관리 분야에서 특수한 도전과제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뛰어난 폐기물 관리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 환경성과평가의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했으며, 폐기물의 단순 처리와 오염 중심 전략에서 원료 물질과 에너지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통합적 ‘순환경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원순환기본법」이 지난해 5월에 제정되었다. 성과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발전 수준이 미미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음식물 폐기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로서 양적 목표와 잘 조화된 정책 도구로 구성된 정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2006년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폐기물의 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최종 처리 단계로 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회수되는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정책 초점은 물질 재활용 위주에서 고형 연료 생산과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즉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상당한 투자가 동반되었으며, 이들 시설에는 정부 보조금, 세금 공제, 장기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우리나라는 자국 산업계의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협정 체결 등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 관리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경제 제도는 잘 정착되어 있으며, 지난해 평가기간 동안 활용도는 더욱 확대되었다. 세금과 부담금을 금융 지원하거나 목표관리에 활용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폐기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업체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혼합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VBWR)는 소규모 촌락이나 외딴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체에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무상 수거와 함께 최종 처리 단계까지 가는 폐기물을 감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처리비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완전한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회수율은 미미

회수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발생 폐기물의 80% 이상으로 다수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재활용률은 건설폐재, 음식물 폐기물, 타이어가 가장 높고 포장재, 중대형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도시 폐기물이 그 뒤를 잇는다. 재활용의 증가는 재활용품 및 2차원 재료의 시장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도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매립에서 물질 및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현재 인구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 발생량과 민간 부문 최종 소비는 탈동조화(decoupling)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수년간 지속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가 억제되고, 음식물 폐기물은 이제 거의 전량이 사료, 퇴비, 전력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계획’에서 설정한 2002∼2011년 전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2006년 이후 회수된 폐기물의 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비례하여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수율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소형 가전 등 일부 품목의 회수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출과 사용·재고량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최종 처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발생 폐기물의 약 8% 수준이다. 추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수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더욱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과 비(非)독성 물질순환 구조 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폐품 수거 및 재활용 산업에 종사해 온 영세한 가족형 업체(고물상)로 구성된 비공식 재활용 부문이 큰 규모로 존재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중 일정량이 공식적인 재활용 시스템에서 빠져나가 이 부문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오염과 불법 수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 재활용 부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활용업체 간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공식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공식 재활용 업체를 공식적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환경표준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쟁평가를 수행하여 시장의 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폐전기·전자제품 등 산업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제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음식물 폐기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로서 양적 목표와 잘 조화된 정책 도구로 구성된 정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소비자 신뢰 제고

재활용품 시장은 녹색공공조달제도와 온라인 거래 시스템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녹색공공조달제도는 거의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는 이미 재활용이 되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제품이 거래되어 기업, 폐기물 사업자, 일반 가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재활용품 시장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재활용된 물질·제품의 품질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효과가 저하되어 재활용품이 신제품과 경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몇 가지 단계에 걸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여 홍보 캠페인을 벌이거나 재활용품 품질 표지를 확대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신뢰를 향상해야 한다. 시장에서 재활용품에 적정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바꾸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재활용된 제품 내 물질의 함량정보를 안내하여 재활용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최소 품질기준을 개발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온라인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및 3R(Reduce·Reuse·Recycle) 분야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화학물질 정책 연계한 시너지 모색

폐기물 및 물질관리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기준 미달 매립장의 개선 또는 폐쇄 △소규모 소각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실시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의료 폐기물 또한 의무화된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을 통해 추적되도록 했다.

그러나 모든 폐기물이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직·매립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으며 아주 소규모의 소각로의 경우 검사 주기가 3년으로 길어 우려가 제기된다. 또 가정과 사업장에서의 불법투기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일부 존재하며, 생산자책임제도 등으로 폐기물 발생원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내 유해물질을 저감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강화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 정책, 한국화학물질정보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으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 설계에 관한 보다 개선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합동 순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현재 기업은 의무적으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받고, 소각·매립 등 최종처리 되는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감량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는 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폐기물 감량 조치와 의무에서 면제되며 관련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는다. 소기업은 거의 관리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현재 기업이 이루고 있는 발전은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감량, 친환경 설계 및 성과관리 등을 보다 장려함으로써 순환경제, 효율적인 자원 생산의 경제적·환경적 이점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산업 공생 개념 활용,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친환경 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생산 사이클에 통합시키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R&D, 친환경 산업, 에너지 효율을 장려하는 정책과 지속 가능한 물질관리 및 순환경제를 장려하는 정책 사이에는 시너지가 존재한다. 이미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원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조율하고 그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이러한 시너지는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리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올바로’ 정보 시스템을 수립해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이동·관리·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올바로 시스템은 지난 2002년 9월 위험 폐기물의 운반을 추적하기 위해 시행된 새로운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의 모든 것(All)’과 ‘초일류 수준 폐기물 처리의 기준·척도(Barometer)’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IT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全) 과정에서 폐기물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당부처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폐기물 관리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이 적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모니터링 통한 데이터·정책 연계 중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 흐름 분석은 그 결과가 폐기물 통계에 반영되거나 국가 폐기물 및 물질관리 정책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물질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폐기물 흐름 및 재활용 노력과 연계할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다 잘 통합하여 정책 목적과 긴밀히 연계시킨다면 그 활용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을 고안해 내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 생산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회계 자료와 결합하여 물질 흐름 원가계정을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 산업계가 이러한 정보를 기업 보고자료, 통합성과평가, 기업 재무제표 등에 포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거둔 전반적인 성과는 ‘낮은 가지에 달린 열매’를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환경 정의

환경오염 피해보상·책임제도 강화

환경 정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천연자원 △환경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 측면에서의 공정성(분배적 정의)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 측면에서의 공정성(교정적 정의) △환경정보 △사법·행정 절차에의 접근과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공정성(절차적 정의)이 이에 포함된다.

그간 정부는 기초 환경법 및 관련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정의된 시설들과 관련된 오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건강·재산 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는 책임의 법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활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시설은 오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회사 또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업 등 환경 위험이 있는 1만7천여 개의 기업들은 환경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요건은 예방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므로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한 정부는 알 수 없거나 무능력한 범법자들의 오염 행위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로 재보험 보험료와 정부 기금으로 충당되는 오염 배상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분배적 정의 문제를 인지하고 특히 교정적 정의 부문에서 최근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단편적으로만 이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보건 위험 등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서 환경 정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향후 정책 개발·시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책 개발에 앞서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이 상호 강화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폭넓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간 상하수도 보급 격차 여전

한편, 환경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가격, 품질이 지역별, 도시별,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보급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환경성과평가에서도 수도 서비스의 불평등을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받은 바 있다. 또 취약계층의 녹지공간에 대한 낮은 접근성 또한 해결책 마련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상하수도 보급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보급률과 품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누수율은 도시지역의 6배에 달하며 도서·해안·농촌 취약 지역의 관정에서 채취한 표본 중 30%는 특정한 정부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 상하수도망을 확대하여 상수도의 경우 2017년, 하수도의 경우 2015년까지 농어촌 보급률 8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딴 농어촌 지역에 관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망 확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소규모의 독립시설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종류의 시설이 국가 서비스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은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인프라 정비, 보고 의무 강화, 품질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물공급·하수도 비용 회수율 제고 계획

환경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물이용 및 하수처리 부담금에도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보조금을 투자하는 정책 등에 기인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원가 회수율 목표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시 지역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물론 지역 현황과 서비스 공급 비용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요율에는 원가 회수율 제고,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 부문의 비용 회수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가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다. 이는 비용을 더 지불할 여력이 되는 사용자에게는 이익이나, 사회적 취약지역 등에 서비스를 확대·개선해야 하는 수도 공급자의 수익은 빼앗게 된다.

이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물이용과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덜 역(役)누진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물공급은 95%까지, 하수도는 80%까지 비용 회수율을 증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국내 수도요금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더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화학물질 농도 모니터링 실시

환경질과 보건 현황에 관한 웰빙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데, 이는 고속 성장, 대규모의 제조·산업 부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이 있다. 2006년 환경성과평가는 환경보전 문제, 특히 대도시·산업단지·오염지역 인근의 보건 문제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실내 대기질 관리와 작업장의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전국 주거지역에서 수집된 표본의 화학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는데, 제1·2차 조사 결과 금속과 살충제 노출 수준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산업단지와 폐광산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일련의 조사에서 환경보건 영향이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상승한 일부 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환경 위험 노출과 영아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시설의 입지 선정 시, 폐기물 처리 기초시설 관련 자료를 제외하면 오염 발생시설 입지에 도농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정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약계층과 관련한 오염시설의 입지 정보도 없다. 그러나 1999년에 개최된 국내 최초의 ‘환경정의포럼’에서는 오염 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석탄·원자력 발전소, 고압송전선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인프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시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고려한 정책 분배 필요

지난 10년간 심각한 화학물질 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화학안전정책을 강화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 제조사,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보고 및 등록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 평가, 분류, 일부 경우 정부에 의한 금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2015년 개정안에서는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형·수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업장 수를 늘리고, 보고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여러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환경적 의사결정과 정책 개혁이 가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분배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다루는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정부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정책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지만,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도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가 수도요금 정책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환경영향평가(EIA)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민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의견과 우려를 들어야 하지만, 특히 노인 또는 한 부모 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잠재적인 분배 영향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수생태계 훼손 관련 복원 조항 부재

2006년 환경성과평가를 통해 권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강·재산·복지에 미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강화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룩했다. 이는 2004∼2013년 기간에 화학사고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엄격한 배상책임과 환경 유해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정하고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배상 책임 체제 또한 환경 정화를 목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역이나 생태계 피해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복원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폐광지역 복원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국내에는 기존 오염지역 정화를 위해 적절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과거 수역과 수생태계를 훼손한 데에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고, 버려진 모든 오염된 산업부지 대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점진적으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mechanism)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과거 수역과 수생태계를 훼손한 데에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고, 버려진 모든 오염된 산업부지 대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점진적으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달성습지.

대중 의사 반영·환경정보 제공 확대

2006년 환경성과평가는 환경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 참여, 특히 개발사업 준비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를 확대·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중의 참여 범위는 지역 주민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는 전략적 정책 기획에 참여하나 환경 허가 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인풋(Input)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시켜야 한다.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강화함으로써 환경 갈등을 보다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일반 대중은 환경산업기술,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수질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등 각종 환경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2015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정보의 공개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는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

우리나라는 사법체계 접근성 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치를 취하고 이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존재해 온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는 개별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주요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NGO는 법정이나 ADR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 인간의 생명·건강·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구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보완적 배상 측면에서는 그만한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법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환경 갈등 해결에 NGO를 참여시켜 NGO의 법적 지위 권한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제책을 보완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국제적 협의를 이끌어낸 ‘2010 발리 가이드라인(Bali Guideline)’을 벤치마킹하여 ‘리우선언’ 제10조가 국내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 의사결정에 있어 공공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법적 시행을 통해 환경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워터저널』 2017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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