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이 없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들을 쉽고 정확한 용어로 만들기 위해 환경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용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법령, 백서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및 한자어를 찾아 한글로 대체할 수 있는 말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보낼 곳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정책총괄과, FAX (02)504-9205이며, 전자우편(nam323@me.go.kr)으로도 접수받고 있다.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10-6672/6673 번으로 하면 된다.
<문의 :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노희경 사무관, 02-2110-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