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열악한 재정·전문인력 부족…개정 「수도법」 시행 지지부진

   
▲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는 ‘2006 워터코리아(11. 13∼16일)’ 개최기간인 지난달 16일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수도법」 개정 이후의 준비상황과 문제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수도법」 및 하위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수질기준 위반 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수도관리업무 위탁 시 절차 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등으로서, 새로 도입되는 급수설비 관리 규정과 수질기준 위반 시 공지 규정 등은 이달 30일부터, 수도자재 및 제품기준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개정 「수도법」 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최승일)와 한국물환경학회(회장 민경석)는 ‘2006 워터코리아(11. 13∼16일)’ 개최기간인 지난달 16일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수도법」 개정 이후의 준비상황과 문제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 토론회 참석자 △최태용 기획처장(한국상하수도협회) △정은해 서기관(환경부 수도정책과) △구자용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최태용 처장,     급수관 시공업체, 상하수도협회 등록유도·관리

표준조례안 만들어 지자체에 홍보

   
▲ 최태용 기획처장(한국상하수도협회)
■ 최태용 처장  「수도법」 개정 중 옥내 급수관과 관련하여, 급수관을 세척·갱생(更生)하는 것을 5천㎡ 이상 공공건축물과 6만㎡ 이상 다중이용시설물에는 의무부과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유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내식성관에 대해 갱생하고 교체하려는 것에만 힘을 기울였지 세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비내식성관으로 교체하고 나면 일년에 한 번씩 가정에서 세척을 한다. “왜 세척을 하는가?” 물어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년에 한 번씩 30∼4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이로 인해 수돗물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일본의 직수(直水) 비율이 우리나라와 달리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2007년 40억 원, 2008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여 급수관 갱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 전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공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신청자에게 맡겨주면 신청자는 검증되지 않은 아무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서울시가 50∼100%를 지원한다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일 위험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이 상하수도협회로 넘어왔다.

현재 급수관을 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상하수도협회에서는 시공업체를 협회에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관리를 하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정한 업체의 계약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등의 자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

또한 「수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조례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 시·군같이 작은 지자체의 경우는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협회에서는 서울시나 협회 회원(지자체 물담당 공무원) 등에서 조례를 마련하는 대로 검토를 한 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환경부나 협회를 통해서 지자체에게 전파하려고 한다.

근무인력 일반화·고급화 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하려는 것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이며, 궁극적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만든 제도이다.

지금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으로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현재까지 1천98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는데 하나같이 “힘들게 자격증을 따면 무엇하냐?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라는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이제는 국가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각 지자체(사업자)가 사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진급에 우선순위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렸다. 그러나 일부 종사자들은 이 자격증을 ‘족쇄’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서울시의 경우 ‘정수장에서 일하는 것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작은 규모로 갔을 경우 상수도나 하수도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안 그래도 근무하기 싫고, 진급도 안 되는데 평생 이곳에만 있으라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곤 했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일반화·고급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종사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30만 톤/일 정수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98명, 100만 톤/일 정수장에도 120여 명씩 근무했었다. 외국의 경우 정수장 인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유는 정수시설운영관리 자격증 하나로 일반직과 기능직 차이를 두지 않고 채용하다보니 정수장 인력이 전문적이고 고급화되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당백(一當百)’을 하는 인력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반직과 기능직 차이를 두지 않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정수장을 운영할 것이다.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책임감을 가진 인력들이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물(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종사자의 일반화와 고급화하는 과정은 사업자들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기회를 더불어 조직 및 인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기회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은해 서기관,   수돗물 안정성·전문성·주민참여 위해 법개정

급수설비·정수조 관리 강화

   
▲ 정은해 서기관(환경부 수도정책과)
■ 정은해 서기관  이번 「수도법」 개정은 1962년도에 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로 인해 수도사업자 및 관련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개정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한다면 △안정성 △수도사업의 전반적인 전문성 △주민참여 및 주민공개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안정성 측면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용 자재의 기준 및 시설기준의 보완과 수질기술 전반의 수질 기준에 관련된 것을 검사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유자 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급수설비와 정수조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되었다는 측면이다.

현재 수돗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급수관 및 급수설비, 정수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수조를 청소할 때 물이 썩어 가는 것을 목격하면 물을 그냥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고 신뢰성이 생기다가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에 수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및 상태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건물과 공공건축물 급수관의 5년 이후 연 1회 검사 같은 경우, 시작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좀 더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단계(급수관 검사 및 세척)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개선된 점을 주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부분에서는 종사자교육 및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수도사업 종사자들의 지식 및 운영능력을 고급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등이 도입된다.

최태용 처장께서 지금 수도사업소가 일하기 좋지 않은 인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듯이, 이대로 계속 가다보면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수도사업자는 사업자 측면에서 더 자괴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힘과 비용 등이 소모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자의 자질을 바꿔 앞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환경부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인사 우선권 및 별도수당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도사업자 교육을 수자원공사 및 특·광역시 등 큰 수도사업자, 상하수도협회, 환경교육개발원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장기 위탁관리 재고 필요

주민참여 및 주민공개원칙 부분은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많은 수도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기사 중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수질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물을 못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듯 수질사고는 선진국이라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이라 해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질사고를 수도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주민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수질검사 기준에 항상 초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시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라는 것이고, 수돗물품질보고서에도 ‘이 물은 질산성질소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아이가 마실 경우 설사 등을 유발하니 음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기록하라는 것이다. 즉, 수도사업자로서 밝히기 힘든 면이지만 솔직하게 최종적인 급수단계까지 수돗물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미리 알림으로써 주민들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사업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수돗물품질보고서의 작성 매뉴얼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환경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수도법」개정은 수도사업자가 21세기를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로써 우려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나 7대 특·광역시 등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는 개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방의 소규모 수도사업자인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하지만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수도사업 자체가 계속 낙후될 수 있으므로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 위탁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전체적인 책임은 여전히 수도사업자(지자체)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을 해서 수돗물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수도사업소(지자체)에 찾아와서 따지는 것이 현실이다.

위탁을 한다고 위탁사업자가 수도사업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며,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탁계약에 있어 30년 위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 맞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계약은 없으며, 다른 기관에 모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탁운영의 경우 5년 이하 계약은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누가 공급하는지 책임자를 공개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책임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프랑스 경우 수도사업자가 개별기업들에게 위탁하더라도 위탁하는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제도들이 굉장히 강화·보완되어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확한 진단 및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에 관련된 많은 검토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수도사업자의 책무를 정확히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자용 교수,     관망진단,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

노후관 전문진단업체 활성화 시급

   
▲ 구자용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 구자용 교수  앞에서 정은해 서기관께서 말씀했듯이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수도사업 발전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동감한다. 예를 들어 제일 좋은 쌀로 맛있는 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담는 밥그릇이 설거지도 하지 않은 더러운 것에 밥을 준다면 누가 밥을 먹겠느냐는 것이다. 실상 지금까지의 수도종사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수도사업에 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설거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들이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금번 「수도법」 개정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를 했다.

첫째, 급수장치에 대한 공개념으로 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투입 방법 등을 우선 시하여 시범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 서울시에서 노후된 급수관 진단과 관련,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진단자료를 본적이 있다.

진단을 하는 주체인 진단업체의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고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확보 및 제도적으로 전문진단업체의 활성화 등이 향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망진단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거창한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구역분리가 어느 정도(일부)된 것이지 블록시스템이 완전하게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블록시스템은 관망진단이 구축되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구축됐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 유량유입에 따른 유수율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데 블록시스템 구축이란 말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여러 가지 수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관망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블록시스템이다.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블록시스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앞서나간 도시는 앞서나간 만큼 더욱 상향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못 따라가는 지자체는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관망진단’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기술자의 손에 의해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망진단에 관련하여 학회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수자원학회에서 수자원 평가에 관련된 주기적인 고급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도 관망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교육자료를 보았을 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단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의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며, 설계회사들도 관망진단에 대한 개념에 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확보, 평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재교육 기회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국고지원 필요

이번 「수도법」 개정이 “관망진단을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관망진단을 하는 주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기술자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등에 대한 향후 보완과 관망진단 매뉴얼 정도는 최소한 정부에서 제공해주어야 한다. 결국 개정 「수도법」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수도관리자에 의한 수질향상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의 방안들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교육을 통해 수질향상을 시키고 있지만, 전공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아직도 기능적인 교육위주라고 판단되며, 좀 더 수질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분야의 종사자 절반 이상이 기능직이다”라는 것은 이전의 1960∼70년대의 힘든 시기처럼 하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술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어떻게 표현하면 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적극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기술중심·인력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수자원공사, 그리고 웬만한 시(市) 급 이상의 도시는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 「수도법」 개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국고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앞서 정은해 서기관의 말씀처럼 마을상수도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특히 농·어촌에 관련된 물 경우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에 있어서 관련부처가 새롭게 바뀌는 일 등이 빈번히 있었고, 더욱이 미국과의 FTA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더 멀리 돌아가도록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복지예산을 국방예산과 버금갈 정도로 투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비용이 어떤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영세수도사업자나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복지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김길복 소장 ,    ‘수도기자재 품질확보제도’ 도입 바람직

검증 안된 신기술, 맹목적 신뢰는 위험

   
▲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 김길복 소장  얼마 전 물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장흥, 고흥, 청송, 태백 등과 같은 소규모 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 이러한 자치단체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첫 번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인센티브 부분은 어차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업무에 대해 특정업무수당으로 8∼12만 원을 주도록 했다. 세 가지 건의를 받아서 두 개는 반영했지만 한 개는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특정업무수당이나 자격수당 항목에 환경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금액을 8∼15만 원 선으로 하고 하수처리 관련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24만 원까지 주도록 해야 한다. 수당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행자부가 지침을 만들 때 인센티브, 자격증에 대해 특별수당 차이를 협의해야 한다.

두 번째, 수자원공사에서 실행하려는 ‘수도기자재 품질확보제도’ 등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현재 각 분야에서 개발자 나름대로 신기술이 많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물이나 녹 제거에 획기적인 신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충분한 검토(검증)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능적인 접근이지 실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신기술의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하다.

세 번째, 「수도법」 개정 중 수돗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본적 권익을 위한 제도로 수질검사, 품질보고서 작성, 옥내 급수관 공개념 도입, 통계보고 위반 시 징계, 수질기준 위반 시 공개·공시제도 등 많은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옥내 급수관의 공개념 도입이다. 하지만 이것을 무슨 돈으로 지원해줄지가 문제이다. 성남시의 경우도 공개념 도입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유보한 상태이다.

또한 옥내 급수관 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우선 소외계층 및 공동주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옥내 급수관이 공개념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사실 소외계층 지원문제를 지자체 재정에 맡기기에는 현재 수도요금 400∼500원을 받아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옥내 급수관 공개념 도입을 위해서 지자체의 수도요금을 최소한 1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요금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번째, 공무원 교육문제는 결국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교육을 통해 전문화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 직영시스템을 갖고는 수도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수도사업소 업무를 분리시키는 즉, 규제와 생산·공급·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기능직이라고 해도 또 얼마 있으면 떠나야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 직영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평가위원회의 문제, 현행 수도사업은 공무원 직영의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의 역할을 하는 수질평가위원회 같은 국민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은 7대 특·광역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시·군의 경우 형식적인 면이 많다. 수질평가위원회의 임명을 보면 물에 관련이 없는 약사나 퇴역군인,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 사회계층을 포함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망시스템 관리, 도면관리에 불과

다섯 번째, 관망진단 부분은 현재 지자체 대부분의 관망시스템 관리는 도면관리에 불과하고, 도면도 몇 십년 이전의 것을 활용하고 있다. 7대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GIS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망을 진단하고 있지만 나머지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한마디로 몇 십년 전의 종이(관망도면)를 통해서 과연 관망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또한 관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실질적인 관망진단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관망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없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망진단을 한다고 하겠는가? 현재 당장에 관망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설계용역회사, 누수탐사업체 등에게 맡길 것이 뻔한데 업체 자체에도 한계는 있다.

실제로 용역을 한 두 번한 지자체 기술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술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용역회사에도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말하는 위·수탁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자원공사 하나뿐이고 제도가 초창기이다 보니,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하여 지자체와 수공간의 불만과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전문가 및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다보니 민간위탁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위·수탁의 본래 취지는 긍정적인 제도이며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현재 단순위탁, 복합위탁 등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위·수탁의 본래 의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여방식과 출자방식 등도 필요하다. 아직 민간위탁제도는 초창기이다. 점차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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