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저수조검사 의무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대폭강화
·수도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마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수돗물 대장균 검출시 24시간 이내 공개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 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6월 30일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성과평가 절차 마련,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배치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의무화 등으로서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생·교체하도록 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검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약 2천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5천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②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수질기준 위반 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20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또한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5만 톤 이상은 2009년 1월 1일까지 △5천 톤에서 5만톤은 2009년 7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7월 1일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④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전국 약 2만3천 개소)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 4회, 14개 항목을 오는 2008년부터 연 3회 14개 항목 검사 및 연 1회 55개 전항목을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 염소이온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했다.

⑤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하였다.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수도관리업무 위탁시 절차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올 하반기부터 수도관리업무를 5년 이상 20년 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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