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먹는물 안전 높이고 기업 부담 줄인다

6월 15일부터 40일간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법제화…사전 관리 필요한 항목 확대·지정

환경부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35여 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 수, 제품 용기 등을 조사하고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시·도는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 및 관리하게 되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결과를 받아 종합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2011년부터  포름알데히드, 우라늄, 안티몬, 바륨 등 4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 빈도, 농도, 위해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 2급)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장비 등은 구비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외에도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고서 뒤쪽에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 서식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8종으로 확대
잠재적 발암물질인 NDMA·NDEA 추가 지정

환경부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오는 7월 중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사업자별로 분석장비 확충과 검사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 발암물질(2A등급)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하여 NDMA는 0.07㎍/L, NDEA는 0.02㎍/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L와 0.008㎍/L로,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L와 0.0004㎍/L로 나타났다.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 명 당 3명과 5명으로, 수질기준으로 관리할 정도의 위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환경부,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 발간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취·정수장 시범운영 모습.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가 발생할 때 정수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을 정수장 등 전국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름철 상수원에 발생한 녹조로 인하여 수돗물의 맛과 냄새가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장애 종류별 처리 방법 △녹조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활용법 등이 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오스민과 2-MIB 같은 맛·냄새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반 정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할 만한 기술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실시한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의 테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분석 시스템에서 얻게 되는 실시간 테이터를 정수처리에 이용할 때 필요한 분말활성탄 투입량 조견표와 효과적인 정수처리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은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후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개량
환경부, 정부 최초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환경부는 노후된 국가 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자는 진주·달성·경산 등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이며, 청주·익산·여수 등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이다.

사업 대상인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것으로,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처음으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을 적용,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향후 2년 동안 시행된다.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902억 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환경부, 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 추진
연간 365만㎥의 보령댐 원수 절약 효과 예상

환경부는 충남 서부권의 가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충청남도, 보령시,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은 보령댐에서 하루 1만㎥의 공업용수를 취수했으나 앞으로는 보령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하루 5천㎥씩 각각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공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연간 365만㎥의 보령댐 원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공급사업은 원수를 절약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효과뿐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15년 기준 14.7% 수준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매월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 개최
5개 분과별 토론 후 정책대안 종합보고서 발간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은 △물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과 대학의 역할 확대 △물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전략 △상하수도 분야 지속가능 발전 방향 △물관리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원칙의 정립 △4차 산업혁명과 물 분야의 기술혁신 방향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매월 포럼을 열고 각 주제별 논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2018년 상반기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물관리 선진화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6∼8월간 하루 평균 오수량 6천700㎥ 예상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하루 평균 6천7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천800여 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질 자가측정(연 1∼2회) △기술관리인 선임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연 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이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 설명서를 마련하여 야영장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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