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간생활 일부분…주민 참여 필수친수 등 환경기능과 이수·치수기능 연계한 종합적 접근 필요우리 하천 특성과 거리가 먼 외국식 복원기법 도입은 지양해야

하천은 ‘끊임없는 변화’가 본질이다. 그러나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 등으로 인간이 하천을 지나치게 간섭한 결과 자연적인 변화가 제어되는 등 하천이 갖고 있던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즉, 도시 하천들을 중심으로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음은 물론 경관도 나빠졌고 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주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전주천. ‘시민행동21’ 등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심하천을 만들자’며 발벗고 나서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점차 악화되는 하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하천을 대하는 인간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흐르는 물길을 막아 물을 이용하거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물길을 임의로 잡는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로 하천의 모습이 변하게 됐다. 직강화로 반듯하게 잡혀졌던 물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가 하면,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고수부지는 각종 들풀로 대체되는 등 하천이 숨을 쉬게 됐다. 그리고 그 곳에는 사라졌던 물고기와 식물, 새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형 하천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히 용수공급의 이수기능과 홍수, 가뭄 등의 위험에 대비한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온 하천은 자연보전기능, 친수(親水)기능, 공간기능이라는 다양한 환경기능으로서 녹색의 숲과 맑은 물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증대와 함께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천의 환경기능은 자연생태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자정작용과 각종 동식물 서식처로의 기능, 수변위락, 주변경관 감상 등의 친수기능과 과밀화되어 가는 도시에서 귀중한 공간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기능은 이수·치수기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나, 이수·치수 기능보다 매우 늦게 인식되었다.

▲죽었던 하천들이 물고기, 곤충이 다시 찾아오는 ‘생명의 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라 함은 하천에서 홍수, 하상침식, 제방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태적 서식처, 경관 등 하천의 자연적 가치를 악화시키고 하천변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홍수피해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하천의 환경적, 심미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서는 콘크리트 대신에 통나무, 살아있는 버드나무, 돌, 수목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홍수피해의 경감은 물론 자연하천의 특성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정부, 친환경 하천정비 주력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환경부는 오염이 심한 전국 44개하천을 대상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전주천, 안양천 등 전국 440개 하천(연장길이 858km)에 대한 하천정화·정비사업에 7천176억원을 지원, 상당수의 죽은 하천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하천의 정화사업은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 준설,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에만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호안(護岸: 유수의 침식으로부터 하안을 보호하는 설치물)을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 하도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Bio-top,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소 공간), 여울·소(沼) 및 어도(魚道) 설치, 수생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낙차보·자동보 설치 등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자연정화시설 설치(접촉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등)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 내 퇴적물 준설,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 철거 등 하천 본래의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양재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장면.


환경부는 올해 824억원(양여금 587억원)을 투입, 64개 하천 97㎞구간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74억7천여만원(국고 517억4천만원, 지방비 257억3천만) 투입, 전국 60개 하천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울산 약사천(14억2천400만원), 경기 성남 탄천(15억8천600만원), 강원 양양 남대천(7천여만원), 충남 천안 천안천(11억5천만원), 전북 민경강(4천600만원), 전남 광양 서천(18억1천만원), 경북 울진 부구천(9천900만원), 경남 진해 여좌천(4천900만원) 등 전국 23개 하천에 대해 정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에 향후 10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반기 1회 이상 시설관리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홍수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강줄기를 직선화해 하천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건설교통부도 그간의 정책방향을 돌려 하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건교부가 마련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든 국가하천은 특성별로 구간을 나눠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되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향후 지방하천까지 각 하천별로 하천정비계획을 세워 모든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하천 및 유역 특성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구간’으로, 하천이 복개되거나 콘크리트 제방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 곳은 ‘복원구간’으로 구분,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한다는 것. 또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간은 운동시설, 산책로, 체험학습장 등이 설치되는 ‘친환경 정비구간’으로 지정되며, 홍수에 취약한 부분은 최대한 자연형 하천기법을 적용한 ‘치수정비구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천정비를 위한 공법으로는 그동안 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제방 대신 자연석과 통나무 방틀을 이용한 제방이 사용되며, 홍수 때 물을 빨리 빼내기 위해 획일적으로 직선화됐던 물길을 여울과 소가 곳곳에 들어있는 구불구불한 모습을 되찾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원래는 하천이었지만 제방을 들여쌓아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폐천부지는 생태습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홍수시 범람한 물을 담을 수 있는 홍수터로 활용 및 하천 내 생태 서식지를 만들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내 수중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천 바닥을 큰 돌로 꾸미고 수중생물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어도(魚道)도 설치된다.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높이 1m 이상 식물을 심을 수 없게 규정됐던 관련법 규정도 자생식물 군락을 보호하는 한편 필요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개정, 하천 내에서 나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오산천, 경안천 등 7개 하천에 대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2007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대구 금호강, 울산 태화강, 나주 영산강 등 도시하천 22곳(33개 지구 166km)으로 환경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 전병성 수자원국장은 “이제는 환경보존을 통해 홍수를 방어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수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둑 위주, 사후대책 위주의 치수개념을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치수개념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천관리기관 일원화 시급

그러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지금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양여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세수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되고 있고, 매년 결산상 재원 없는 세출이월이 발생,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금년 5월까지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시·도에서는 매년 추경예산을 9∼10월중에 편성하여 시·군·구에는 11월중에 양여금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시행 후 사업목적 달성여부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실시설계 지연,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기관의 이원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하천관리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리 또한 건설교통부(하천정비사업), 환경부(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행정자치부(소하천 정비사업)등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환경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시 하천치수 및 방재, 관리 등을 위한 하천관련 전문직(토목직)을 배치해야 하고, 건설담당부서에서 추진시에는 환경성 검토, 친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한 환경직을 배치, 인력 및 예산의 중복투자 등을 초래하고 있다.

1987년부터 사업시행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와 효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은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 매년 태풍,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유실된 하천제방 복구공사시 콘크리트 공사로 식생대 단절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관할 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사전협의, 추진실태 점검시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이 미흡한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점검이 미흡한 것은 물론 각 시·군에서 하천별 정화사업을 실시한 목적·필요성, 개별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미흡한 실정이며, 계속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 지방비)와 사업내용이 매년 변경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요구 단가가 제 각각으로 산출근거가 없고, 예산집행내역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하천정화사업 완료 후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 구성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는 지금까지 단순히 하천의 수질상태 및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하천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평가항목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이 완료된 사업 위주로 지원, 집행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대상하천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02년에 조치한 바 있으며, 2006년 예산 요구시 하천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계속 및 신규사업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시·도의 경우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자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 등을 철저하게 심의하고, 시·군에서는 심의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하천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은 하천구역 1만㎡ 이상이거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구역 면적 7천500㎡ 이상인 경우이며,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지역에서의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태풍, 집중호우 등 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하천 수해복구시 응급복구를 제외한 나머지 하천제방 공사는 자연형 하천정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자체 환경부서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를 했으며, 수해하천 복구시 설계·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하천복개, 골재채취 등 개발사업, 콘크리트 호안 조성, 하천의 직강화 등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지양토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후관리도 중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대상하천별로 관리카드 또는 이력카드를 작성·관리는 물론 담당자 및 계장·과장 교체시 인계·인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시·도에서는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후 사업추진 현황(사업전·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중점 홍보 및 1개월 이내 정산보고 실시토록 했다. 또한 5년 동안 3월(갈수기)과 9월(홍수기)에 사업구간의 생물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역환경청은 대상하천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시,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여부, 공사 중단·방치 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시 반납 또는 사업취소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했다.

주민 나서지 않으면 효과 못 거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하천을 살려도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맑은 강을 유지하는 힘은 주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전북 전주천, 김해 대포천, 부산 온천천, 경기 수원천이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해 자연형 도심하천으로 복원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주천은 ‘시민행동21’ 등 시민단체들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심하천을 만들자’며 발벗고 나서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전주시에 요구해 10여차례나 설계를 바꿨고 60여차례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을 설득했다. 사업 착수 2년만인 2002년 말 전주천 사업구간 7㎞에는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쉬리가 돌아왔다. 1995년 정부의 조사보고서에서 ‘물고기 서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뒤 7년만의 일이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대포천도 4, 5급수를 맴돌던 수질을 지역 주민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1급수로 탈바꿈시킨 하천으로 유명하다. 대포천의 변화는 1997년 정부가 부산 등 도시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대포천 인근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대포천 유역 주민 4천여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업인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호구역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두달 남짓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주민들은 ‘상수원반대투쟁위원회’를 ‘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바꾼 뒤 기금을 조성했고, 썩은 퇴적물을 긁어내고 세제 안쓰기 운동과 오·폐수 안보내기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하수가 흘러드는 어귀에는 미나리를 심었다.

김해시도 주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마을 앞 하천변 8곳, 1천500평에 수질정화 수초를 심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가정과 식당에 간이침전조를 설치했다. 하천 살리기 착수 1년만인 1998년 3월 대포천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0.3ppm으로 회복됐다. 조개와 물고기, 철새들도 찾아들었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노력에 감복해 2002년 4월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는 조치로 화답했다.

온천천의 경우 시민단체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받아 자연형 하천 복원 마스터플랜을 직접 만들었다. 먼저 1999년 하류 구간 3.5㎞의 양쪽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대체했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했다. 중상류 구간 10㎞도 점차 자연석으로 교체했으며, 건천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온천천이 흐르는 금정과 동래, 연제구 등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수원천의 경우는 1996년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로 2단계 복개구간 490m의 사업계획을 수원시가 철회하고 30% 공정을 끝낸 복개용 콘크리트 기둥을 철거했다. 이어 전체 16㎞ 구간 중 도심을 지나는 5㎞ 구간에 어로와 친수공간을 만드는 등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다.

형식적인 공사 생태계 망가뜨려

물론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하천 바닥을 굴착기로 고르고 돌을 들어내 강변에 쌓는 형식적인 공사는 생태계를 망가뜨린다. 이 과정에서 여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북대 생명과학부 김익수 교수(푸른온고을21 상임의장)는 “여울은 하천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갈과 큰 돌에 물이 부딪혀 산소가 풍부해지고 햇빛이 쪼이는 면적이 증가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부착조류가 잘 자라고, 또 이를 먹이로 삼는 수서곤충과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져 자연하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하천구조가 생태학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이다. 물가에 거석을 쌓거나 둔치에 나무를 심는 등 몬순기후대인 우리나라 하천 특성과 거리가 있는 외국식 하천복원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생태계 변화와 고비용 하천정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셋째, 하천 살리기에 대한 가치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천의 자연적인 변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천 살리기를 둘러싸고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인간 주도 하에 하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하천 살리기를 할 때는 환경이 양호한 하천인지, 악화된 하천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면 후자는 하천 환경이 손상, 변질됐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복원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또 복원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재 서식하는 생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시스템으로 복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천 살리기는 유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양염류와 오염물질의 제어, 유량 확보를 위한 유역의 저류 및 보수 기능의 유지, 적절한 토사 유출량 확보 등은 유역 수환경관리 및 치수관리 개념과 비슷한 것이므로 이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천의 자연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지속 가능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