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601개소를 단속해 모두 1천6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326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114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 곳이 571개소, 기타 58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 332건, 사용중지 249건, 조업정지 143건, 개선명령 318건, 경고 및 기타 534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740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2005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는 2만8천976개소에서 2만601개소로 31.1% 감소하고, 위반사업장은 1천531개소에서 1천600개소로 4.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은 5.3%에서 7.7%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배출업소 사업주의 환경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이 지난해 10월 114건으로서 2005년 대비 167건에 비해 53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전체 위반건수 1천600건에 7.1% 달한다는 것은 배출업소 사업주의 환경의식이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이며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주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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