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연료 사용 증가와 유류 중 함유된 황성분에 의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유 및 난방용등유, 벙커C유 판매·사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관내 난방용 보일러 등유 및 벙커 C유, 시내버스 자가주유시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수송용 경유 등 시중에 유통중인 경유·벙커 C유 판매 및 사용업소 40개소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류 중 황함유량을 검사 의뢰했다.

이중 시내버스회사인 ㄷ교통이 황함유량 기준(기준0.1%)을 초과한 0.19%로 나타남에 따라 ㄷ교통에게 해당연료의 사용금지 명령조치하고, 공급·판매자는 해당연료의 공급금지 및 회수토록 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위반내용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행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 지도점검 및 판매·사용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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