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특집①  Ⅱ. 2017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발암성 안경원 렌즈 연마폐수 수질오염 사각지대
 KEITI, 기관 폐쇄·기능 이관 등 대책 마련 시급”
  (환경산업기술원)                                                                                           

김은경 장관, “가뭄ㆍ홍수ㆍ수질문제 등 해결 위해 통합물관리 꼭 이뤄져야”

▲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은 국정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고,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은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방치되고 있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폐쇄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지난 10월 13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놓인 안경원 렌즈 연마폐수의 관리 허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비리 △스팀세차장 등 신종 세차장의 오·폐수 다량 방류 △지자체 관리 부실에 따른 수돗물 절도 및 누수 △부실한 석면 대책 △생리대, 순간접착제 등 건강·환경피해 제품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 및 질타했다.

▲ 지난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 장관, “‘물관리 일원화’ 국회서 조속처리 요청”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장관은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며 “가뭄·홍수·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의 해결책인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 구성된 여야 4당의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는 지난 10월 18일 2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일정과 관련 쟁점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어 12월에는 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물관리 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KEITI, 호텔 숙박비 과다 청구…공금횡령 의혹”

▲ 강 병 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단의 ‘호텔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내 출장 시 호텔 비즈니스 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숙박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을 조사했는데도 횡령금액은 1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국내 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질책했다.

또 “기술원이 갖가지 비용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돈의 사용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원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관례적인’ 부서회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주장과 달리 한-대만 행사 찬조, KTX기차표, KTX 환경공학회 이사회 참석,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부서 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횡령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횡령은 상부의 강제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실장들의 과잉충성 중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부의 압박이든,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이든 이는 명백하게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골프접대 기업에 신기술 인증 단 2달만에 내줘”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는 주로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J기업의 경우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J기업은 수도용 자재 부식 억제장치의 적합 기준을 요청했으나,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가들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식전문가 전문위원회 6회, 성능검증시험 3회, 기준 제정 전문위원회 자문 2회 등의 검토를 거친 결과 수도관 부식 방지 기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2016년 6월 1일 기술원에 부식억제장치 환경신기술 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6월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조사로 인해 드러났으며, 접대가 진행된 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단 2달만에 인증에 합격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담당 지원에게 향응 수수를 한 업체는 8개이며, 이들 업체 모두 기술원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또한 3개 업체는 기술원에서 수십 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지만 현재의 기술원에선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기술원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환경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도 “환경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산하기관 비리가 방치되고 있어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폐쇄, 기능 이관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며 “시기적으로 기술원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오른쪽)이 김은경 장관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발암물질 안경렌즈 연마폐수 방류 대책 마련 시급”

▲ 장 석 춘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안경점에서 렌즈 가공 중에 나오는 발암성 폐수가 여과 없이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안경렌즈 연마폐수에는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물질인 시안(Cn)과 페놀(Phenol) 등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50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8월 중순 안경원 폐수가 심각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요구해 왔다. 대구안실련이 지역 내 안경원 2개 업체에서 렌즈 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채취해 수질전문기관 2곳에 의뢰·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 또는 의심물질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인 구리 등이 검출됐다. 또 일반 수질항목 분석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6∼13배, SS(부유물질)는 기준치의 25∼31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연마폐수가 대구·경북에서만 하루 약 480∼960㎥, 전국적으로는 하루 약 2천800∼5천600㎥가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렌즈 가공 시 나오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슬러지도 1일 300㎏ 이하 배출 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슬러지는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하수관 표면에 달라붙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하수관로 막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안경원 연마폐수에 대한 조사는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태조사 후 지난 12년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질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엉터리조사였던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현장 검검한 안경원 8곳이 사전 허락을 구한 곳이고, 연마폐수도 안경점주가 제공한 것을 수거했다면 수돗물이 섞였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겠냐”면서 “오는 11월 중 같이 검증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공개적인 조사·검증을 통해 11월 중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돗물 절도 5년 7개월간 570건…6억원 손실”

▲ 임 이 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날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수돗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돗물 절도(도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발생한 수돗물 절도는 총 570건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억 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이는 월평균 8.5건이 발생한 셈”이라며 “절도량은 총 32만5천100㎥로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9천358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수돗물 절도는 2012년 83건, 2013년 100건, 2014년 73건, 2015년 106건, 2016년 116건, 2017년 7월말 기준 92건이 발생해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9건으로 전체 수돗물 절도의 41.9%를 차지했고, 경북 55건, 전북 50건, 경남 49건, 경기 46건, 인천 37건 순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불법수도관 연결’이 386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계량기 조작 30건, 계량기 미설치 29건, 소화전 무단 사용 25건 순이다.

임 의원은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충분치 못한 탓에 그 틈을 타 수돗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돗물 절도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는 인력 확보를 통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는 수돗물 절도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돗물 매년 7억㎥씩 누수…민원 연간 17만건”

이어 임 의원은 “상수도관 노후화 등으로 매년 7억㎥의 수돗물이 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7천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수돗물 누수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33억4천754만㎥로, 이로 인해 약 37조2천7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도별 누수량은 2011년 6억2천870만㎥(손실액 6천355억 원), 2012년 6억2천604만㎥(6천531억 원), 2013년 6억5천608만㎥(7천239억 원), 2014년 6억9천127만㎥(7천878억 원), 2015년 6억8천708만㎥(7천812억 원)로 파악됐으며, 연평균 6억5천783만㎥(7천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 지역이 4억7천183만㎥(4천112억 원)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로 경북 4억6천708만㎥(6천283억 원), 경남 4억1천338만㎥(4천363억 원), 전북 2억8천469만㎥(3천201억 원), 전남 2억5천830만㎥(3천509억 원), 강원 2억4천638만㎥(4천359억 원), 서울 1억7천644만㎥(1천109억 원) 순이었다.

임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수·누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같은 기간 발생한 민원은 단수 11만8천599건, 누수 72만9천370건으로 총 84만7천969건에 달하며, 연평균 16만9천594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만2천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만9천765건, 경남 9만5천146건, 경북 7만6천485건, 전북 4만7천5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12년간 총 3조962억 원(국고 1조7천880억 원)을 투자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고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보조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여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석춘 의원 “발암성 안경렌즈 연마폐수 수질오염 유발…환경부 관리 뒷전”
강병원 의원 “KEITI, 신기술 인증제도 구조상 불법청탁 피할 수 없는 구조” 
임이자 의원 “수돗물 절도 4년새 39.8% 급증…누수로 연간 7천163억원 손실”

“공공폐수처리시설 3곳 중 2곳은 가동률 60% 미만”

▲ 문 진 국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저조와 수질기준 위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산업·농공단지와 같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192곳이며, 국가산업단지 9곳, 지방산업단지 99곳, 농공단지 84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은 평균 46.4%(국가산업단지 68.06%, 지방산업단지 45.94%, 농공단지 44.4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가동률이 60% 미만인 시설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1.6%(148곳 중 106곳), 2013년 70%(157곳 중 110곳), 2014년 70.3%(172곳 중 121곳), 2015년 72.2%(187곳 중 135곳), 2016년 70%(192곳 중 134곳)로, 매년 3곳 중 2곳이 가동률 6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가동률 30% 미만인 시설 역시 2012년 35곳, 2013년 37곳, 2014년 50곳, 2015년 59곳, 2016년 56곳으로 상당히 많다”면서 “특히 인천시 검단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이 3.3%에 불과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습적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특히 2016년 기준 가동률이 60% 미만인 134개 시설의 가동률 저조 원인을 살펴본 결과, 분양 및 입주율 저조가 32.8%(44곳)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업종변경 31.4%(42곳), 조업단축 29.1%(39곳), 폐수량 감소 4.5%(6곳), 기타 2.2%(3곳) 순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입주율 저조 및 조업단축 등의 이유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현재 42곳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7곳에 대한 신규 사업도 예정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가동률 제고를 위한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청의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내용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이상 경고 및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곳이 52개소에 달한다. 충남 공주시 보물농공단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차례의 개선명령이 있었음에도 2015년 3차례의 개선명령을 추가로 받는 등 상습적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 및 기술지원으로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음용관정 수질기준 초과율 꾸준히 늘어”

문진국 의원은 또,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하수수질측정망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질전용측정망의 조사관정 총 6천305개 중 수질기준 초과관정은 784개로, 초과율이 12.7%에 달한다. 국가지하수는 조사관정 총 5천248개 중 초과관정이 335개로, 초과율이 6.4%로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지하수는 조사관정 591개 중 초과관정 88개로 초과율이 14.8%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은 지하수 배경수질 측정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관정에 대한 조치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같은 기간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오염우려지역 조사관정은 총 7천344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비음용관정은 초과율 5%로 조사된 반면, 음용관정은 초과율이 19.4%(1천309개 중 255개)에 달해 음용관정의 수질오염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일반지역 조사관정은 총 1만1천378개로, 이 중 음용관정 5천443개를 조사한 결과 657개가 초과되어 초과율이 12%에 달했지만 비음용관정의 초과율은 1.34%로 낮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경우 운영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하수 검사 결과가 용도별 기준을 초과했을 시 음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음용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초과율 연평균 30.9%”

전국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 역시 해마다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2012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질기준 초과율이 2012년 30%, 2013년 25.4%, 2014년 27%, 2015년 29.1%, 2016년 43.3%로 나타나 연평균 30.9%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며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년 수질기준 초과 관정중 음용관정에 대하여 음용중지 및 소독해 끓여먹기, 대체 식수원 확보 등 해당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오염원인별 오염진단 방법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매몰지 주변 등 농촌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최근 생수문제로 식수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축산업·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의 초과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의 응답을 시작하기도 전에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은 증인들의 선서 모습.

“가축분뇨 부하량,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5.2배”

▲ 서 형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가축분뇨 부하량이 국내 전체 인구수의 5.2배에 달하지만 환경부가 소극적 대처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최근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관리 실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 관리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토지에 축적되어 있는 질소와 인 성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다. 과잉 질소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와 지표수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 축종별 오염 발생 부하량을 인구수로 환산한 결과, 환산 인구수가 2조7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서 의원은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상 환경부 소관 사무의 집행 내역을 질의한 결과, 현행법에 의거 △지자체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환경부에 보고한 내역 및 부처 조치결과 ‘보고내역 없음’ △시·군·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역 ‘요청내역 없음’ △환경부 장관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지원내역 없음’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부 지원 내역 ‘지원내역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며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오염이 이같이 심각함에도 환경부는 대부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국적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통해 축산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의 예측 가능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분총량제 실시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모습.
▲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모습.

“물관리 유사·중복사업, 예산·행정적 비효율 초래”

서형수 의원은 물관리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운데, 양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복원사업’ 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행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밀양 단장천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495억 원(국비 347억 원, 지방비 148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80억 원(국비 16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들여 연접지역에 유사한 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창녕 창녕천의 경우도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191억 원(국비 115억 원, 지방비 76억 원)과 190억 원(국비 114억 원, 지방비 76억 원)을 들여 호안 조성과 관로공사 등을 실시했다.

서 의원은 “이는 지자체에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신청하여 타 부처의 사업 형태나 특정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 사업(수질·수생태)은 홍수에 취약하고 국토부 사업(이·취수)은 수질·생태복원 분야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예산은 중복 집행되는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서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환경부 유량측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유량조사 지점 255개와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위한 유량조사 344지점 중 0.5㎞ 이내 인접지역이 5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취합된 측정데이터들은 각각의 목적이 달라 상호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행정적 비효율을 바로 잡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통합물관리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안병옥 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환경부 규제 밖 아파트 수경시설 수질관리 전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여름철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수경시설의 수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천52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약 31개(3.2%) 시설이 검사 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의 경우 환경부 규제 밖에 있어 정확한 수치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인공시설물이다. 무더운 날씨로 전국 수경시설 수는 매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수질관리 상황은 미흡한 편이다. 검사항목 또한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아파트 내 수경시설이 환경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대로 된 수질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 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레지오넬라증, 피부염 등 각종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의 경우 어린이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수인성질환 전염 방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신종 세차, 수질오염 주범으로 떠올라”

▲ 김 삼 화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대형마트와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스팀세차장,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와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스팀세차장은 하루 100L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팀·양동이 세차 등은 이 같은 이유로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건축법」, 폐수배출시설 규정, 폐기물처리 규정, 배출일지 작성 규정, 자가 점검 규정, 면허세 등 수많은 환경규제 적용을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스팀세차장의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16곳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단 한 곳도 세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장에서 스템세차장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세차하고 있는 동영상을 틀어 보이며 “스팀세차장, 출장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소량의 물을 쓸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기름때, 코팅제, 자동차 휠 세정액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을 하수구에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차를 마치고 걸레를 한번 세탁하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만 100L가 넘는데 이것은 2년에 1톤 이상의 오염된 슬러지를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면서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스팀세차 등 신종 세차업에 대해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인정했다. 김은경 장관은 또한 “세탁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국 의원  “공공폐수처리장 평균가동률 46%…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도 심각”
서형수 의원  “정부, 물관리 유사·중복사업으로 재정적·행정적 비효율 초래”
김삼화 의원 “스팀세차장 등 신종 세차장, 오·폐수 다량 방류…규제 강화해야”

“수공, 600억원 투입 식수원 대청호 상류에 관광지 조성” 
 

▲ 신 창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옥천군이 대청호 상수원에 600억 원을 투자해 국민관광지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며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친환경이용 협력사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은 605억 원을 들여 대청호 상수원 상류에 국가별 정원 22개와 유스호스텔, 각종 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상수원관리규칙과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내용을 지방환경청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관련 협의 내용을 물었으나 이 청장은 요청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수도권 지역 식수원인 팔당호의 관광지 조성도 시간문제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창현 의원은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수질악화가 뻔한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자원공사를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버젓이 유통”

또한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관련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정부의 관리 부실과 실효성 낮은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문제를 제기하며 생리대를 직접 들고나와 질의를 진행했다.

▲ 10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문제를 제기하며 생리대를 직접 들고나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필수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확인한 여성들과 온 국민이 배신감을 넘어서 거의 공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생리대 위해성 문제는 이전에 있었던 많은 환경 문제들의 도돌이표 같은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문제와도 거의 유사하다. 생리대 회사들이 규정대로 했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면 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이 인체에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케 하고, 정부는 그것을 검증해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매번 행정부가 가임기 출산지도를 백번 그리면 뭐하나? 위해 기업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을 포함한 계획이 나와 여성 소비자들이 언제쯤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지 정보를 주어야 한다”며 “10월 전까지 어떻게 조사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화학물질 공포감이 높은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생리대 화학물질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내용 등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시판 생활화학제품 66.7%가 살생·유해물질 함유”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산품, 전기제품,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함유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매트,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칫솔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66.7%에서 살생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응답업체 211곳의 552개 제품 중 65.2%인 360개 제품에서 127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됐으며 12.1%인 67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살생물질 127종 중 위해성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36.2%인 46종에 그쳐 나머지 81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화장품에 함유되어 암 발생 논란이 제기됐던 물질인 활석분말(talc)이 이번 조사에서 가정용 섬유제품과 실내용 바닥재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용 바닥재에는 발암물질인 톨루엔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벤조페논, 방부제로 쓰이는 벤조산, 살균제인 포르말린 등이 함유되어 있다.

눈(snow) 스프레이에는 살생물질인 프로판, 유독·제한물질인 노닐페놀류, 유해성 논란이 되는 안식향산나트륨 등이 함유됐으며, 수정액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고무 솔벤트’,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질인 크실렌 등이 함유됐다. 칫솔살균제에서는 살생물질이자 유독물질인 트로클로센 나트륨이 검출됐다.

“비관리제품 관리·제품조사 관련 법적근거 필요”

공산품 조사에서는 4개 품목 172개 중 94.7%인 162개 제품이 66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했고 21.6%인 37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액은 조사제품 43개 전체가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은 90% 비율로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 13개 품목 178개 제품 중 51.1%인 91개 제품이 50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팩 34개 중 85.3%인 29개 제품, 수유패드 19개 중 9개 제품이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이 25% 함유되어 있는 가정용 섬유제품 24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 1월 PHMG 불법 유통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송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에 살생·유독물질 함유 비율이 높아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시급히 위해성 평가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문제되는 제품은 회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우려제품 조사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응답과 내용이 한계가 있다. “비관리제품에 대한 관리제도와 제품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켈,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한 산업용 접착제 불법판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인 독일산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 제품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금지됐지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인 독일산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고 그림을 보이며 김은경 장관에게 접착제 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불글루 311’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3.6배, 인체발암 가능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27배가 기준치를 초과한 ‘위험한 제품’으로 현재까지 5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에서 합격해야 하지만, 헨켈의 접착제 불글루는 지난해 11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해당 제품의 재검사도 의뢰하지 않고 산업용 표시를 붙여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환경부는 안전기준,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걸러내기 위해 시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계 1위 기업의 제품도 걸러내지 못할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한 후, “부적합 접착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통된 접착제를 전량 회수하고 철저한 안전성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주요 건축물 중 44%가 석면건축물”

▲ 한 정 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한편,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기준 조사대상 5만7천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천200개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도서관이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이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이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이 2천829곳 중 1천639곳이었다.

특히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분석 결과, 위해성 등급이 ‘높음’인 석면건축물은 총 5곳, ‘중간’인 건축물은 약 1천600곳으로 조사됐다. 위해도 ‘높음’인 건축물 중 ‘사학연금회관’의 경우 석면지도상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이 뿜칠재로 처리돼 석면 위해성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물 어디에도 경고 스티커는 부착되지 않았다.

또한 위해도 등급 ‘중간’인 건축물 중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 건물이 포함됐으며, 체력단련실·다목적실·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 천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석면시설 건축물들은 석면관리대장의 안전관리인과 환경부가 제출한 안전관리인의 명단이 일치하지 않았고, 자료 자체가 매우 부실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현 의원  “수자원공사, 대청호 상류에 국민관광지 조성 추진…수질악화 우려”
송옥주 의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통해 문제 제품 회수·대책마련 시급”
한정애 의원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로 방치 ‘나몰라라’…국민안전 뒷전”

이정미 의원 “생리대 위해성 문제, 이전의 많은 환경문제들의 ‘도돌이표’와 같은 것”
신보라 의원 “헨켈, 판매금지된 독일산 순간접착제 ‘불글루 311’ 최근까지 유통”

“소규모 학원·어린이집,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

특히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53%, 소규모 어린이집 15%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427곳(53%)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 건축물’인 경우도 375곳으로 조사됐다. 또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2016년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천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가운데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은 33곳이나 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총 4만282곳 중 석면안전관리대상에 속하는 곳은 4천210곳으로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2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의무가 연면적 1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됐으나, 대다수의 학원·어린이집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여전히 조사 의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430㎡ 미만의 소규모 학원과 어린이집을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루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원·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를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 “전국 31개 수경시설 피부염 유발 대장균 검출…관련 법안 전무”
하태경 의원 “‘복합재질’ 용기 무분별 유통…효율적 재활용 위해 제도 마련 시급”

“요구르트병 재활용 어려워…반환경 포장재 생산 금지해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 제품이 전체 8천787종 중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 제품(2∼3등급)이 전체 8천787종 중 4천166종으로 집계됐다. 또한 복합재질 제조가 많은 페트병은 전체 2∼3등급 출고량의 73%(15만844톤)를 차지했다.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로 이뤄진 제품이 전체 8천787종 중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진행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관련 포럼에서 사용된 비용이 과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6개 재질(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기타합성수지, 발포합성수지)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것을 1등급, 어려운 것을 2∼3등급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사위원회의 지난 2년간 실적(2∼3등급→1등급)은 단 11개 제품에 그쳤다. 때문에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품의 재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도 최대 11억5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태경 의원은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있다”며 “기존 실행 중인 재활용 등급제를 강화해 재활용을 심각히 방해하는 제품을 선별하고 반(反)환경 포장재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17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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