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

지난 10월 24일 국무회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코자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중장기 물순환 목표 포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점오염원인 폐수 배출시설 등은 수질기준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오염원 통제가 가능하나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려워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지침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빈번하게 설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토록 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규정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폐수 인계·인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 및 이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토록 했다. 불투수면적률이란 빗물 또는 눈이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불투수면이 전체 지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물순환율은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저류·증발산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불투수면적률이 낮고 물순환율이 높을수록 물순환 구조가 개선되어 수질오염을 막고 하천 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확보 및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수원보호와 규제지역 주민생활 간 조화 도모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제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앞서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원 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반경 50m) 청소, 살균·소독·세척제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은 불가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무분별한 재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 변경을 제한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11월)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10개 제품에 물발자국 인증서 수여
제품의 수량·수질 관련 환경성 정보 제공

▲ 물발자국 도안.
환경부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10개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물발자국 인증’이란 제품의 전 과정(원료채취, 생산, 수송, 사용, 폐기단계)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 7개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10개 제품은 △여명테크의 절수형 양변기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생산전력 △삼성전자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850 EVO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DRAM) △풀무원식품의 풀무원 국산콩 두부부침용 △지성산업개발의 수로형 집수정 △엘지전자㈜의 드럼세탁기(TROMM)와 퓨리케어 정수기 △광동제약의 비타500 △코웨이의 냉온정수기 등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제품환경발자국(PEF) 중 하나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과 배출되는 수질을 고려하여 계량화한 값을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물발자국 제도가 확산되면 기업은 제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물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 운영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신고 시 벌칙 면제

환경부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측정 설치 및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을 받은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서식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은 해당 벌칙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우수기관 선정
울산·화성·안동·구미시에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부는 전국 94곳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90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016년 운영관리 실태를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울산광역시(Ⅰ그룹), 경기 화성시(Ⅱ그룹), 경북 안동시(Ⅲ그룹), 경북 구미시(Ⅳ그룹)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향후 11월 16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지자체 4곳에 포상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그룹은 하루 폐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Ⅰ그룹은 처리용량이 1만5천㎥ 이상인 시설 17곳, Ⅱ그룹은 2천500㎥∼1만5천㎥ 사이인 시설 30곳, Ⅲ그룹은 600㎥∼2천500㎥ 사이인 시설 24곳, Ⅳ그룹은 600㎥ 미만인 시설 23곳이다. 울산광역시는 관할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우수했고 화성시는 계획 대비 오염물질 유입률이 그룹 내에서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로 탁월한 능률을 보였고 구미시는 폐수처리 단가가 그룹 내에서 가장 낮아 경제성이 뛰어났다.

이러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년도 운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운영관리 효율화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4곳에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2019년도 예산 지원 시 신규사업에 우선순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결단 촉구 성명서 발표
수량·수질 통합관리 통한 지속가능 물관리 추구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동)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유경호),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분절된 물관리 체계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4대강의 녹조와 수질오염은 점점 심해졌고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는 단절되고 훼손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극심한 물부족과 수질악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량·수질·수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미 약속한 처리시점이 지난 지 오래”라면서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동 위원장은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 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 농어공과 녹조저감기술대전 개최
녹조관리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기대

▲ K-water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녹조저감기술대전’을 개최했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녹조저감기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녹조저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water는 지난 6월부터 녹조저감기술 오픈플랫폼 ‘와우(WAAWO)’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녹조저감기술의 현장 성능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강과 댐의 녹조발생 현장을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현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녹조 제거 효과를 분석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녹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농업용 저수지에 적합한 수질개선기술을 개발하고 우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수질개선기술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이루고자 2013년 도입된 성과공유과제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이 22억 원 정도 증가했다.

K-water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매출 증대로 인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워터저널』 2017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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