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수돗물사용량 1톤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10원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대청·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며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명수 보존을 위한 대청호주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다량수용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월분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대 시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수돗물을 7천304만8천 톤을 사용, 물이용부담금 107억7천400여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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