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상수도요금제도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월부터 상수도요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이의신청기간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은행방문(OCR창구, 무인수납기)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외에도 인터넷지로, 텔레뱅킹(폰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상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액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촉박하여 받을 수 있는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요금 수납방법도 기존 은행방문(OCR창구, 무인수납기)납부, 자동납부, 인터넷뱅킹 외에도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쉽게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와 납부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은행 보유 계좌에서 고지된 요금을 계좌이체 하는 텔레뱅킹(폰뱅킹)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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