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8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 

창원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관로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014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 단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상하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만성적자 누적,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사고 증가 등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창원시도 원가의 49.92% 수준의 낮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5년 7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고, 2016년 현실화율 60%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18년 단계별 현실화율 80%를 달성하고자 1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112원(23%) 인상하게 됐다.

일반가정 월평균사용량을 18㎥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6천660원에서 8천100원으로 인상돼 1천4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원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급∼3급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노인가정에 1인당 5㎥, 가구당 10㎥까지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원가 대비 현실화율 50%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율 80%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치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됐다.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적기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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