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대형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제도를 확대하여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는 산업활동 시 폐수가 발생되는 1천744여 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중 하루에 50㎥이하의 폐수가 발생되는 5종 사업장이 전체 시설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광업, 식품 및 주류제조 등 하루에 700㎥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1, 2종 사업장도 23개소가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1, 2종 사업장의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사업장 전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루에 2천 ㎥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1종 사업장의 경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1∼2mg/L,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5mg/L로 나타나는 등 수질관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에 따라 방류수가 법적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냉각기를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배출·방지시설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자율점검제도를 확대하고 민간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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