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5천27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장마철, 설 연휴, 갈수기 등 수시점검 등을 실시 5천965개소를 단속해 모두 2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56개소 △비정상운영으로 운영한 곳이 26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무신고)로 운영한 곳이 48개소 △기타 106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내용별로 보면 △폐쇄 6건 △사용중지 33건 △조업정지 25건 △개선명령 55건 △경고 및 기타 10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무허가(무신고)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행위가 무거운 89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2005년 대비 전체 단속 업소수는 6천786개소에서 5천965개소로 12% 감소했으며, 위반사업장은 228개소에서 236개소로 3.3% 소폭 증가했다.

특히, 충남도에 따르면 사업주의 환경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함에도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이 26건에 달해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의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 명단을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효율적 행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환경법령 위반경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함으로써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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